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이고, 연차 10일을 못 쓰고 남기면 1,148,330원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지 못할 수 있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연차를 쓸까, 돈으로 받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수당은 얼마인지, 언제 받는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 — 근속연수별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속기간과 출근율로 정해집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기간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 · 2년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3년 · 4년16일2년마다 1일 가산 시작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9년 · 10년19일
11년20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법정 상한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보다 많은 연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법 — 209로 나누고 8을 곱한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고정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합한 금액이고, 연장·야근수당처럼 그달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을 209시간으로 보므로,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82,560원
250만원95,694원
300만원114,833원
350만원133,971원
400만원153,110원
500만원191,388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과 같은 값이 나오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연차 하루 값은 하루치 최저임금과 같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헷갈린다면 월급을 209로 나눠 확인하는 법을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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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일수별 수당 금액표

월 통상임금5일 남음10일 남음15일 남음
최저임금 (2,156,880원)412,800원825,600원1,238,400원
250만원478,470원956,940원1,435,410원
300만원574,165원1,148,330원1,722,495원
350만원669,855원1,339,710원2,009,565원
400만원765,550원1,531,100원2,296,650원
500만원956,940원1,913,880원2,870,820원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 사이 임금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3가지

① 입사 2년 차, 월 통상임금 320만원, 15일 중 8일 사용

1일 통상임금은 3,200,000원 ÷ 209 × 8 = 122,488원입니다. 남은 연차는 15일 − 8일 = 7일이므로 연차수당은 122,488원 × 7일 = 857,416원(세전)입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급여일 무렵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입사 6개월 만에 퇴사, 월 통상임금 250만원

6개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가 6일 생깁니다. 그중 4일을 썼다면 남은 2일분, 95,694원 × 2일 = 191,388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받습니다. 입사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므로, 1년을 채우고 다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 남은 일수만큼 수당이 됩니다.

③ 근속 5년 차, 월 통상임금 420만원, 연차 17일 중 12일 사용

1일 통상임금은 160,766원, 남은 5일분은 803,83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16일을 남긴 채 퇴사한다면 2,572,256원으로,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일수를 인사팀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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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받나 — 재직 중과 퇴사할 때

  • 재직 중: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그 1년이 지나 쓰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보통 그 직후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금품과 함께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와 일정을 미리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청구 기한: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수당을 못 받는 경우

  1. 회사가 연차 사용을 법에 맞게 촉진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를 돈으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서면 통보가 없었거나 시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3. 1년 계약직이 딱 1년 근무하고 끝난 경우: 1년 근무 동안 생기는 11일은 받지만,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계약이 정확히 1년으로 끝나 퇴직하면 15일분은 생기지 않습니다(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

연차수당의 세금 — 퇴직금과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지급받는 달 급여에 더해져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퇴직할 때 함께 받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퇴직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퇴직금보다 세금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전년도에 못 써서 받은 수당은 그 12분의 3이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주휴수당·연차수당과 퇴직금에, 퇴직금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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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까, 받을까 — 판단 기준

  •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는 곳이라면 수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연차는 연말 전에 쓰는 편이 이득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 몰아서 쓰든 금액은 비슷하지만, 몰아서 쓰면 그 기간만큼 재직 기간이 늘어 퇴직금 계산 기간에도 반영됩니다.
  • 연봉이 높을수록 연차 하루의 값도 커집니다. 월 통상임금 500만원이면 하루 191,388원입니다.
  • 회사가 징검다리 휴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가능하므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면 인사팀에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남은 일수가 줄어 수당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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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근로기준법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