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 및 기본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2026년에도 다음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근속 기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단, 수습 기간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반대로 무단결근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회사 규정에 따라 근속 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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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일수 ÷ 365)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퇴직 전 1년분 중 3/12) 등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합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계산 예시

2023년 3월 25일 입사, 2026년 3월 25일 퇴사(재직일수 1,096일)했고 퇴사 전 3개월(90일) 급여 총액이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12,000,000원 ÷ 90일 = 133,333원
  • 퇴직금 = 133,333원 × 30일 × (1,096일 ÷ 365) = 약 12,010,959원

월급이 일정하다면 퇴직금은 대략 "월평균급여 × 근속연수"에 수렴합니다. 월급 400만 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세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예상 퇴직금(세전, 월급 400만원 기준)
1년약 400만원
3년약 1,200만원
5년약 2,000만원
10년약 4,000만원

실제로는 상여금,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이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에서 본인의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2. 퇴직소득세: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은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수년간의 노력이 한꺼번에 정산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퇴직소득세' 체계를 따릅니다. 2026년에도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강화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예: 10년 근속 시 과거보다 더 많은 혜택 적용)
  • 환산급여 공제: 근속 기간으로 안분하여 계산된 급여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 지방소득세: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받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의 3%~7%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3. 퇴직연금 DB형 vs DC형의 차이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면 본인이 어떤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합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회사가 퇴직금 상당액(연봉의 1/12)을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하고, 투자 실력이 좋거나 임금 피크제 등을 앞두고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활용 꿀팁

만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화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면 세금 이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면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3.3%~5.5%) 과세됩니다.
  2. 추가 납입 공제: IRP에 개인이 추가로 저축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제외되는 항목

퇴직금의 핵심은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입니다. 아래 항목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퇴직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분항목
포함기본급, 정기상여금(퇴직 전 3개월 지급분), 연차수당(퇴직 전 1년분 중 3/12), 각종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
제외경조사비, 실비 변상적 성격의 출장비, 퇴직 후 지급되는 격려금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평균임금 계산 실수: 상여금을 아예 빼거나 연차수당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 중도 인출 여부 확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특정 사유로 이미 중도 인출을 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퇴사 시점 조절: 임금 협상 직후나 보너스 수령 직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경제적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Fast-Yeonbong이 응원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계산기에서 예상 퇴직금(세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이 일정하다면 결과적으로 '월평균급여 × 근속연수'에 가까워집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대략 퇴직금의 3~7% 수준이 세금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Q.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계산 공식이 다른가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개인 계좌에 적립해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라, 최종 수령액이 이 문서의 계산식과 다르게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IRP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되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 과세됩니다.

Q.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분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니 급여명세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마련,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선고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 이후 근무 기간만 다시 퇴직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Q.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아도 평균임금 계산 대상 일수와 임금 총액은 그대로 반영되므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