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숫자부터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확정된 값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2027년변화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연 환산액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보다 적게 주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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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월 환산액 2,236,300원은 10,700원 × 209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이면 한 달에 실제로는 174시간 정도 일합니다.

209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급여를 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단계계산결과
① 주당 유급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48시간
② 1년의 주 수365일 ÷ 7일52.14주
③ 월평균 주 수52.14주 ÷ 12개월4.345주
④ 월 소정근로시간48시간 × 4.345주208.57 → 209시간

여기서 주휴 8시간이 핵심입니다. 209시간 중 35시간(174시간을 뺀 나머지)이 주휴시간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0,700원 × 35시간 = 374,500원. 최저임금 월급 223만원 가운데 37만원이 일하지 않고 받는 주휴수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월급 186만원(174시간분)이면 최저임금 넘은 거 아니냐"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이라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실수령액 — 통장에 찍히는 금액

월급 2,236,30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집니다. 부양가족 1인(본인만)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제 항목비과세 없음식대 비과세 20만원
국민연금 (4.75%)106,22096,720
건강보험 (3.595%)80,39073,200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10,5609,610
고용보험 (0.9%)20,12018,320
소득세 + 지방소득세26,25021,720
공제 합계243,540219,570
월 실수령액1,992,7602,016,730

비과세 항목이 없으면 200만원을 못 넘깁니다. 식대 20만원이 잡혀 있어야 겨우 201만원대가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월 2,156,880원)의 실수령액이 같은 조건에서 1,922,850원이었으니, 1년 사이 손에 쥐는 돈은 월 69,910원 늘어납니다. 시급 인상분 79,420원 중 9,510원은 늘어난 보험료와 세금으로 되돌아갑니다.

주의: 위 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2027년 요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는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에 근로자 부담이 5.0%가 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만 106,220원에서 111,810원으로 오르고, 실수령액은 1,987,330원으로 약 5,400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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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주 15시간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풀타임이 아니어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2027년 시급 10,700원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근로시간근로시간분 주급주휴수당주급 합계월 환산 (4.345주)
15시간160,50032,100192,600836,847
20시간214,00042,800256,8001,115,796
25시간267,50053,500321,0001,394,745
30시간321,00064,200385,2001,673,694
40시간428,00085,600513,6002,231,592

맨 아랫줄 2,231,592원이 앞서 본 209시간 기준 2,236,300원과 4,708원 차이가 납니다. 208.57시간을 209시간으로 올림했기 때문입니다. 법정 기준은 209시간 쪽이므로 월급제라면 2,236,300원이 맞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볼 때, 무엇을 더할 수 있나

"기본급은 190만원인데 수당까지 합치면 230만원이니까 괜찮다"는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돈만 세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구분항목
포함된다기본급,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매월 고정으로 주는 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명절 상여, 분기·반기 성과급), 현물로 주는 식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에 들어왔고 2024년부터는 전액이 포함됩니다. 예전에 있던 "기본급의 몇 % 초과분만 산입" 같은 제외 비율은 지금은 없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은 아무리 많아도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야근을 많이 해서 월 250만원을 받았더라도, 그중 연장수당 60만원을 빼고 남은 190만원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10,700원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연봉은 소득 순위로 어디쯤인가

2027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6,835,600원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2024년 귀속) 기준으로 보면, 상위 70% 구간의 연 총급여가 2,347만원, 중위(50%)가 3,387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연봉은 이 둘 사이, 즉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 가운데 중간보다는 아래, 하위 30%보다는 위에 놓입니다.

이 숫자가 낮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통계가 1년 내내 일한 정규직만이 아니라 중간 입·퇴사자와 단기 근로자까지 전부 포함한 2,100만여 명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위치는 홈 계산기의 소득 순위 탭에서 실제 연봉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손해를 막는 세 가지

  • 주 14시간 계약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쪼개는 방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여러 주에 걸쳐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결근만 해당합니다.
  •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불가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최초 3개월에 한해 90%(2027년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 안인가요?

확정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시급이 되고, 이 값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자세한 판단 방법은 아래 관련 글에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도 4대보험을 떼나요?

뗍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보험료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지 않는 명절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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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시된 최저임금과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2027년 보험료율은 고시 전이므로 실수령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비과세 항목·부양가족 수·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