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료율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아래 요율을 세전 월 소득(비과세액 제외)에 그대로 곱해 계산합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률 비고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390,000원 / 상한 6,370,000원 적용
건강보험 3.595% 과세 대상 월 소득 기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 산출액에 추가 부과
고용보험 0.9% 과세 대상 월 소득 기준

모든 보험료는 1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2. 소득세 계산 순서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방식을 근사한 아래 5단계로 계산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 연 총급여 구간별로 차등 적용
    • 500만원 이하: 총급여 ×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1억원) × 2%
  2.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표준공제, 가구원 수·총급여 구간별 차등)
  3. 과세표준 산출: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합계 (0원 미만은 0원 처리)
  4. 기본세율 적용(6~45% 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5.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초과분은 71.5만원 +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20만~74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

이렇게 나온 연간 결정세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해 월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합니다.

3.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소득 순위(백분위) 산출 근거

원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2024년 귀속분(2025년 신고).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data.go.kr/data/15082063/fileData.do

대상 — 근로소득 신고자 21,078,535명, 총급여 합계 943.3조원, 1인 평균 총급여 4,475만원. 1년 내내 일한 사람만이 아니라 중간 입·퇴사자와 단기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신고자 기준이므로, 정규직만 놓고 비교할 때보다 중위값이 낮게 나옵니다.

산출 방법 — 원본은 백분위별 커트라인을 직접 주지 않고, 구간(버킷)별 인원총급여 합계만 제공합니다. 상위 0.1~1.0%는 0.1%p 폭, 그 아래는 1%p 폭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1. 각 구간의 평균 총급여 = 그 구간 총급여 합계 ÷ 그 구간 인원
  2. 이 평균값을 해당 구간의 중앙 백분위 지점의 소득으로 봅니다(예: 상위 9~10% 구간의 평균 = 상위 9.5% 지점의 소득)
  3. 구간과 구간 사이는 로그선형 보간으로 채웁니다. 소득 분포는 선형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산출 결과

상위 백분위연 총급여상위 백분위연 총급여
상위 0.1%6억 6,234만원상위 30%5,005만원
상위 1%1억 9,699만원상위 40%4,060만원
상위 5%1억 1,553만원중위(50%)3,387만원
상위 10%8,942만원상위 70%2,347만원
상위 20%6,442만원상위 90%729만원

검증 — 같은 원자료의 2023년 귀속분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해 발표한 값(이슈페이퍼 2025-05)과 대조했습니다.

구분본 사이트 산출(2024년 귀속)한국노동사회연구소(2023년 귀속)차이
중위3,387만원3,213만원+5.4%
상위 10%8,942만원8,700만원+2.8%
상위 5%1억 1,553만원1억 1,200만원+3.1%
1인 평균4,475만원4,332만원+3.3%

귀속연도가 1년 다르므로 임금상승분만큼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실제 차이도 그 범위(+2.8~5.4%)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계

  • 구간 평균을 구간 중앙값으로 간주하므로, 소득 격차가 큰 상위 1% 이내에서는 오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 총급여 기준이며 사업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근로소득 순위입니다.
  • 다음 귀속연도 자료가 공개되면 갱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이전에는 이 항목에 출처 없는 내부 추정치를 쓰고 있었고, 중위값을 5,050만원(실제 3,387만원)으로 잡아 실제보다 낮은 순위를 표시했습니다. 위 자료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4대 보험료 감면, 비과세 특례, 개인별 세액공제·감면 항목(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을 전부 반영하지 않은 표준 추정치입니다.
  •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개별 공제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법 및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계산식은 확인 즉시 최신 고시 기준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