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료율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아래 요율을 세전 월 소득(비과세액 제외)에 그대로 곱해 계산합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률 비고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390,000원 / 상한 6,370,000원 적용
건강보험 3.595% 과세 대상 월 소득 기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 산출액에 추가 부과
고용보험 0.9% 과세 대상 월 소득 기준

모든 보험료는 1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2. 소득세 계산 순서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방식을 근사한 아래 5단계로 계산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 연 총급여 구간별로 차등 적용
    • 500만원 이하: 총급여 ×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1억원) × 2%
  2.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표준공제, 가구원 수·총급여 구간별 차등)
  3. 과세표준 산출: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합계 (0원 미만은 0원 처리)
  4. 기본세율 적용(6~45% 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5.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초과분은 71.5만원 +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되, 총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20만~74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

이렇게 나온 연간 결정세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해 월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합니다.

3.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소득 순위(백분위) 추정 방식

소득 순위 분석 탭에 쓰이는 구간별 소득 기준선은 과거 국세청·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소득자 연간 소득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상향 조정한 내부 추정치입니다. 매년 갱신되는 공식 확정 통계가 아니므로, 실제 순위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소득 구간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4대 보험료 감면, 비과세 특례, 개인별 세액공제·감면 항목(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을 전부 반영하지 않은 표준 추정치입니다.
  •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개별 공제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법 및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계산식은 확인 즉시 최신 고시 기준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