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5000만원 실수령액, 식대와 부양가족으로 24가지 비교
같은 연봉인데 동기와 통장 금액이 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식대 비과세와 부양가족 수. 2026년 요율로 두 변수를 전부 조합해 계산했습니다.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에 답이 하나일 수 없는 이유
검색하면 289만원, 294만원, 300만원이 섞여 나옵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수령액은 연봉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4000만원을 받아도 아래 두 가지가 다르면 월 1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 변수 | 무엇인가 | 실수령액에 미치는 경로 |
|---|---|---|
| 식대 등 비과세액 | 급여 중 세금·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금액. 식대는 월 20만원이 한도 | 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5개 항목의 기준 금액이 동시에 줄어듦 |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 기본공제 대상 인원.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뺌 | 소득세 1개 항목만 줄어듦. 4대보험료는 변하지 않음 |
그래서 아래 표에서 가로로 움직이면(부양가족) 소득세만 바뀌고, 세로로 움직이면(비과세) 다섯 줄이 전부 바뀝니다. 이 구조를 알고 보면 내 명세서의 어느 칸을 손대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연봉 4000만원 — 12가지 경우
세전 월급은 3,333,333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단위는 원이며,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 비과세 | 부양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지방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0원 | 1인 | 158,330 | 119,830 | 15,740 | 30,000 | 112,600 | 436,500 | 2,896,833 |
| 2인 | 158,330 | 119,830 | 15,740 | 30,000 | 85,100 | 409,000 | 2,924,333 | |
| 3인 | 158,330 | 119,830 | 15,740 | 30,000 | 41,140 | 365,040 | 2,968,293 | |
| 4인 | 158,330 | 119,830 | 15,740 | 30,000 | 33,520 | 357,420 | 2,975,913 | |
| 10만원 | 1인 | 153,580 | 116,230 | 15,270 | 29,100 | 98,310 | 412,490 | 2,920,843 |
| 2인 | 153,580 | 116,230 | 15,270 | 29,100 | 70,810 | 384,990 | 2,948,343 | |
| 3인 | 153,580 | 116,230 | 15,270 | 29,100 | 35,330 | 349,510 | 2,983,823 | |
| 4인 | 153,580 | 116,230 | 15,270 | 29,100 | 31,200 | 345,380 | 2,987,953 | |
| 20만원 | 1인 | 148,830 | 112,640 | 14,800 | 28,200 | 84,040 | 388,510 | 2,944,823 |
| 2인 | 148,830 | 112,640 | 14,800 | 28,200 | 56,540 | 361,010 | 2,972,323 | |
| 3인 | 148,830 | 112,640 | 14,800 | 28,200 | 32,590 | 337,060 | 2,996,273 | |
| 4인 | 148,830 | 112,640 | 14,800 | 28,200 | 28,880 | 333,350 | 2,999,983 |
최저 2,896,833원, 최고 2,999,983원. 차이는 월 103,150원, 1년이면 123만 7,800원입니다. 연봉 협상으로 123만원을 더 받아내는 것과 같은 크기의 돈이 조건 설정에서 갈립니다.
연봉 5000만원 — 12가지 경우
세전 월급 4,166,667원 기준입니다.
| 비과세 | 부양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지방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0원 | 1인 | 197,910 | 149,790 | 19,680 | 37,490 | 236,840 | 641,710 | 3,524,957 |
| 2인 | 197,910 | 149,790 | 19,680 | 37,490 | 209,340 | 614,210 | 3,552,457 | |
| 3인 | 197,910 | 149,790 | 19,680 | 37,490 | 166,020 | 570,890 | 3,595,777 | |
| 4인 | 197,910 | 149,790 | 19,680 | 37,490 | 145,390 | 550,260 | 3,616,407 | |
| 10만원 | 1인 | 193,160 | 146,190 | 19,200 | 36,590 | 222,200 | 617,340 | 3,549,327 |
| 2인 | 193,160 | 146,190 | 19,200 | 36,590 | 194,700 | 589,840 | 3,576,827 | |
| 3인 | 193,160 | 146,190 | 19,200 | 36,590 | 151,470 | 546,610 | 3,620,057 | |
| 4인 | 193,160 | 146,190 | 19,200 | 36,590 | 130,840 | 525,980 | 3,640,687 | |
| 20만원 | 1인 | 188,410 | 142,600 | 18,730 | 35,690 | 207,540 | 592,970 | 3,573,697 |
| 2인 | 188,410 | 142,600 | 18,730 | 35,690 | 180,040 | 565,470 | 3,601,197 | |
| 3인 | 188,410 | 142,600 | 18,730 | 35,690 | 136,900 | 522,330 | 3,644,337 | |
| 4인 | 188,410 | 142,600 | 18,730 | 35,690 | 116,280 | 501,710 | 3,664,957 |
최저 3,524,957원, 최고 3,664,957원. 폭은 월 140,000원, 연 168만원으로 4000만원일 때보다 더 벌어집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공제 하나가 돌려주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의 값어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인원수에 비례해 150만원씩 늘어나는데, 실수령액 증가폭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한 명씩 늘려보면 이렇습니다.
| 부양가족 변화 | 연봉 4000만원 | 연봉 5000만원 |
|---|---|---|
| 1인 → 2인 | 월 +27,500원 | 월 +27,500원 |
| 2인 → 3인 | 월 +23,950원 | 월 +43,140원 |
| 3인 → 4인 | 월 +3,710원 | 월 +20,620원 |
연봉 4000만원에서 3인이 4인이 될 때 3,710원밖에 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과세표준이 6% 최저 구간까지 내려와 더 깎아낼 세금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변화가 5000만원에서는 20,620원, 약 5.6배입니다.
부양가족을 한 명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에 올리는 편이 유리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맞벌이라면 연말정산 전에 한 번 따져볼 값입니다.
식대 20만원의 실제 값어치
비과세를 0원에서 20만원으로 바꿨을 때의 차이입니다. 부양가족 1인 기준입니다.
| 연봉 | 비과세 0원 | 비과세 20만원 | 월 차이 | 연 차이 |
|---|---|---|---|---|
| 3,000만원 | 2,224,850 | 2,248,820 | +23,970 | +287,640 |
| 4,000만원 | 2,896,833 | 2,944,823 | +47,990 | +575,880 |
| 5,000만원 | 3,524,957 | 3,573,697 | +48,740 | +584,880 |
| 6,000만원 | 4,155,270 | 4,203,990 | +48,720 | +584,640 |
연봉 4000만원 이상에서는 연 57만~58만원 선에서 거의 일정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소득이 올라도 빠지는 금액 자체는 더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 효과가 줄어듭니다(3000만원은 28만원대).
중요한 건 이 돈이 회사가 더 쓰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총액을 "기본급 330만원"으로 주느냐 "기본급 310만원 + 식대 20만원"으로 주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후자가 연 57만원을 더 남깁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지점
-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징수액이고, 회사가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몇 달간 적게 떼다가 4월 정산에서 몰아서 냅니다. 4월 급여가 유난히 적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 상여금·성과급은 이 표에 없습니다. 연봉에 상여가 포함된 계약이면 월 지급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 비과세는 식대만이 아닙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에 본인이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은 1인입니다. 배우자를 올렸다면 2인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로 각자 500만원을 넘게 버는 경우에는 서로를 올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몇 살부터 올릴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 맞나요?
맞습니다. 2023년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현재도 20만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를 지급하면 그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내 연봉·비과세·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이 표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 상세 — 기본 조건(식대 20만·부양 1인) 하나를 깊게 본 글
-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 상세
- 내 연봉은 상위 몇 %인지 확인 —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 계산 근거 공개 — 이 표에 쓰인 요율·세율의 출처와 계산식 전문
참고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별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기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연도별 보험료율 고시
- 소득세법 — 제12조 비과세소득, 제50조 기본공제
본 글의 숫자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법을 적용해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으로 직접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간이세액표 선택 비율, 추가 비과세 항목, 건강보험 정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