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월급 ÷ 209 가 최저시급 이상이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주휴일까지 포함해 한 달치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포함돼 있다"고 우길 수 있는 하한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월급 ÷ 209시간 ≥ 그 해 최저시급

이 식이 성립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주휴수당만큼 덜 받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으로 월급 2,236,300원이 기준선입니다.

금액별 판정표 (주 40시간 기준)

월급(세전)÷ 209 = 시급2026년 기준
(10,320원)
2027년 기준
(10,700원)
2027년 기준 월 부족액
1,900,000원9,091원미달미달336,300원
2,000,000원9,569원미달미달236,300원
2,100,000원10,048원미달미달136,300원
2,156,880원10,320원충족미달79,420원
2,200,000원10,526원충족미달36,300원
2,236,300원10,700원충족충족
2,300,000원11,005원충족충족
2,500,000원11,962원충족충족

월급 200만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027년에는 월 236,300원, 1년이면 2,835,600원이 모자랍니다. 이 금액이 곧 못 받은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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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한 달에 약 174시간입니다(주 40시간 × 4.345주). 그래서 "월급 223만원이면 시급 12,852원인데 뭐가 문제냐"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누는 수월급 2,236,300원의 시급의미
174시간 (실근로)12,852원주휴수당을 시급에 섞어버린 값. 법정 기준 아님
209시간 (소정근로)10,700원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값. 최저임금 판단 기준

209시간 안에는 실제 일한 174시간과 일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35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174로 나누면 주휴 35시간분을 없는 셈 치는 것이라 시급이 20% 부풀려집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2027년 최저임금 글에 계산 과정을 실었습니다.

어떤 돈을 월급에 넣어서 계산하나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판정에 쓰는 "월급"은 통장에 들어온 총액이 아닙니다.

넣는다빼고 센다
기본급
매월 고정으로 주는 직책·자격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명절 상여 등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식대 20만원이 명세서에 찍혀 있다면 그 20만원도 월급에 넣어서 209로 나눕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야근을 많이 해서 총액이 커 보여도 연장수당은 빼고 계산합니다. 기본급 190만원에 야근수당 60만원을 받아 총 250만원이라면, 판정에 쓰는 금액은 190만원이고 시급은 9,091원이라 위반입니다.

월급제가 아닐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급여 형태주휴수당확인 방법
월급제포함된 것으로 봄월급 ÷ 209 ≥ 최저시급
시급제별도 지급 대상주급 명세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어야 함
일급제별도 지급 대상일당 × 근무일수 외에 주휴 1일분이 더 있어야 함
포괄임금제포함 주장 가능하나 구분 필요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명세서로 확인

포괄임금제는 여러 수당을 묶어 정액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묶었다는 이유로 총액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쳐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묶인 금액을 풀어서 계산했을 때 법정 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줘야 합니다. 명세서에 각 수당의 금액과 산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3단계로 끝내는 자가 점검

  • 1단계 — 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판정 대상입니다. 식대·교통비는 남겨 둡니다.
  • 2단계 — 남은 금액을 209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본인 기준 시간을 먼저 구합니다.
  • 3단계 — 그 해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미달이면 차액이 곧 미지급 임금입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입사·퇴사한 달은 어떻게 되나

월급제라도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일할계산을 합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식계산월급 2,236,300원, 15일 근무 시
역일수 기준월급 ÷ 그 달의 총일수 × 재직일수30일 기준 1,118,150원
소정근로일 기준월급 ÷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 × 근무일수근로일 22일 중 11일이면 1,118,150원
209시간 기준월급 ÷ 209 × 실제 유급시간유급 104.5시간이면 1,118,150원

위 예시는 딱 절반을 근무한 경우라 세 방식이 모두 1,118,150원으로 같아집니다. 하지만 31일인 달, 공휴일이 몰린 달, 월 중간에 주말이 끼는 달에는 방식마다 수만 원씩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31일인 달에 15일을 근무하면 역일수 기준은 1,082,081원이지만, 소정근로일이 21일인데 11일을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 기준은 1,171,395원으로 약 9만원 차이가 납니다.

근로기준법에 일할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방식을 따릅니다. 어느 방식이든 그 기간의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주 일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못 받았다면 — 청구 절차

  • ① 증거부터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이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다른 자료(근무표, 메신저 기록)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에 먼저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계산 착오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구두보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자료가 됩니다.
  • ③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 ④ 시효를 확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오래된 건일수록 먼저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상담만 먼저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진정은 퇴사 후에도 3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 일하면 209가 아닌가요?

다릅니다. 주 44시간이라면 (44 + 8.8) × 4.345 = 약 229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도 세금과 4대보험을 떼나요?

뗍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수습이라고 주휴수당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이때는 감액된 시급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9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으로만 판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 제55조 휴일, 제18조 단시간근로자, 제11조 적용 범위
  • 최저임금법 —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산입 범위
  • 고용노동부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과 고시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의 판단은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