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퇴직금에 들어갑니다 — 문제는 빠뜨리기 쉽다는 것
월급제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시급제는 직접 챙기지 않으면 1년에 36만원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르는 하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론부터: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전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 즉 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에 들어가고 퇴직금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점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계산 실무에서 생깁니다.
| 급여 형태 | 주휴수당 반영 | 위험 |
|---|---|---|
| 월급제 | 월급 안에 이미 포함 → 자동 반영 | 낮음 |
| 시급제·일급제 | 별도 항목이므로 직접 더해야 함 | 높음 — 근로시간분만 합산하는 실수가 흔함 |
빠뜨리면 얼마를 잃나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한 사람이 1년 근무 후 퇴직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3개월은 92일로 잡았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정상) | 주휴수당 누락 (오류) | |
|---|---|---|
| 월 임금 | 2,236,300원 (209시간분) | 1,861,800원 (174시간분) |
| 3개월 임금총액 | 6,708,900원 | 5,585,400원 |
| 1일 평균임금 | 72,923원 | 60,711원 |
| 1년 근속 퇴직금 | 2,187,685원 | 1,821,326원 |
차이는 366,359원입니다. 주휴수당이 월 임금의 약 17%를 차지하니 퇴직금도 딱 그만큼 줄어듭니다. 근속 3년이면 세 배가 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퇴직정산서에 적힌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통장 입금액 3개월치와 대조해보세요. 정산서 금액이 더 작다면 무엇이 빠졌는지 회사에 물어야 합니다.
많이 놓치는 조항: 평균임금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이 거의 없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위 예시를 그대로 이어보겠습니다.
| 기준 | 계산 | 1일 금액 | 1년 근속 퇴직금 |
|---|---|---|---|
| 평균임금 | 6,708,900원 ÷ 92일 | 72,923원 | 2,187,685원 |
| 통상임금 | 시급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2,568,000원 |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 2,568,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면 380,315원을 덜 받은 것입니다.
근속 3년이면 통상임금 기준 7,704,000원, 평균임금 기준 6,563,054원으로 114만원 차이가 납니다.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을 거의 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두 값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써야 합니다.
근속연수별로 벌어지는 금액
같은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오래 일할수록 두 기준의 차이는 그대로 곱해집니다. 앞의 예시(2027년 최저시급, 주 40시간, 수당·상여 없음)를 근속연수만 늘려서 본 표입니다.
| 근속 | 통상임금 기준 | 평균임금 기준 | 차이 |
|---|---|---|---|
| 1년 | 2,568,000원 | 2,187,685원 | 380,315원 |
| 2년 | 5,136,000원 | 4,375,370원 | 760,630원 |
| 3년 | 7,704,000원 | 6,563,054원 | 1,140,946원 |
| 5년 | 12,840,000원 | 10,938,424원 | 1,901,576원 |
| 7년 | 17,976,000원 | 15,313,793원 | 2,662,207원 |
| 10년 | 25,680,000원 | 21,876,848원 | 3,803,152원 |
10년이면 380만원입니다. 어느 기준을 쓰느냐는 회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것이며, 둘 중 큰 쪽을 써야 합니다.
근속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비례 계산합니다. 1년 6개월(548일)이면 85,600원 × 30일 × 548 ÷ 365 = 3,855,518원이 됩니다.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회사가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반영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제도 | 계산 방식 | 주휴수당 반영 |
|---|---|---|
| 퇴직금제도 | 퇴직 시점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만 영향 |
| 퇴직연금 DB형 |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 산정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만 영향 |
| 퇴직연금 DC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 | 매년의 임금에 각각 영향 |
차이가 큽니다. 퇴직금제도와 DB형은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전체를 좌우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가 깎이거나 무급휴직이 끼면 근속 10년치 퇴직금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앞서 본 제외 기간 규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DC형은 매년 그 해 임금으로 확정되므로 나중에 급여가 줄어도 이미 쌓인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그 해에 주휴수당이 빠진 채로 임금총액이 신고됐다면 그 해분은 영영 적게 쌓입니다. DC형이라면 매년 부담금 납입 내역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
| 들어간다 | 안 들어간다 |
|---|---|
|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자격수당 등 정기 수당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식대 상여금 (연간액의 3/12) 연차 미사용수당 (전년도분의 3/12) | 경조사비·위로금 등 은혜적 급부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차량유지비 복지포인트 중 임금성이 없는 것 퇴직 시 지급되는 격려금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12로 나누는 이유는 계산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돈을 3개월 계산에 통째로 넣으면 금액이 부풀고, 아예 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치의 4분의 1만 넣습니다.
여기서도 누락이 잦습니다. 퇴직 직전에 받은 연차수당이 정산서에 아예 안 잡혀 있는 경우가 특히 흔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3개월 임금총액에서 빼야 하는 기간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기 위해 기간 자체를 제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래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뺍니다.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
-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직후에 퇴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휴직 기간을 그대로 넣으면 급여가 없거나 적은 달이 계산에 들어가 평균임금이 폭락합니다. 이 기간을 빼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같은 15시간입니다.
1년을 며칠 넘겨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1년 하고 하루를 더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초과분은 일할계산됩니다.
퇴직연금(DC형)도 주휴수당이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인데, 이 임금총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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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 제2조 정의(평균임금·통상임금), 제55조 휴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 퇴직금제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공식 계산 도구와 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정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