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총정리 (2026)
퇴직소득세 계산법부터 IRP 이전 절세, 중간정산 함정까지 한 번에
퇴사가 확정되고 나면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항목이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퇴직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잡힌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세처럼 익숙한 구조가 아니고,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12배수 환산" 같은 낯선 용어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회사가 알아서 떼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알고 넘어가느냐 모르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지는 항목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IRP 이전, 다른 하나는 중간정산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① 퇴직금이 애초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평균임금 기준)
② 퇴직소득세 5단계 계산 구조를 숫자로 따라가기
③ 같은 퇴직금 1억인데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40배 차이 나는 이유
④ IRP로 옮기면 세금이 30~40% 줄어드는 조건과 함정
⑤ 중간정산이 세금상 손해가 되는 구조
⑥ 퇴직금이 건강보험료·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1. 먼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금부터 짚고 갑니다. 법정 퇴직금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 야근수당이 마지막 3개월에 몰려 있으면 →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또 하나,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내규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이 강제하는 최소 재직 기간은 1년입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빠지는지, 퇴직금 원금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은 2026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원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에 집중합니다.
내 예상 퇴직금 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금 계산은 그렇게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2.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퇴직금은 10년, 20년에 걸쳐 쌓인 돈인데 받는 시점은 딱 한 번입니다. 이걸 그대로 한 해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면 누진세율 최고 구간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 돈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매년 벌었다고 치고" 세율을 매기는 방식을 씁니다.
계산 순서는 5단계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 차감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 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 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 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위 두 표는 국세청이 공시한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입니다. 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3. 실제 계산: 근속 10년 · 퇴직금 5,000만원
가장 흔한 사례로 한 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퇴직소득금액 | 5,000만원 | 5,000만원 |
| ②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 5 | 1,500만원 |
| ③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원 |
| ④ 환산급여공제 |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 ⑤ 과세표준 |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 ⑥ 산출세액 | 1,360만 × 6% | 81만 6천원 |
| ⑦ 퇴직소득세 | 81만 6천원 ÷ 12 × 10 | 68만원 |
| ⑧ 지방소득세 | 68만 × 10% | 6만 8천원 |
| 최종 납부세액 | 약 74만 8천원 |
퇴직금 5,000만원에 세금 약 75만 원.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 1.5%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훨씬 가벼운 수준입니다.
4. 핵심: 같은 1억인데 세금이 40배 차이 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 1억 원으로 근속연수만 바꿔가며 계산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 | 최종 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
| 5년 | 500만원 | 1억 870만원 | 약 1,036만원 | 약 10.4% |
| 10년 | 1,500만원 | 3,940만원 | 약 426만원 | 약 4.3% |
| 20년 | 4,000만원 | 1,120만원 | 약 123만원 | 약 1.2% |
| 30년 | 7,000만원 | 160만원 | 약 26만원 | 약 0.3% |
같은 1억 원인데 근속 5년이면 1,036만 원, 근속 30년이면 26만 원. 약 40배 차이입니다.
이 구조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 자체가 커집니다 (5년 500만 → 30년 7,000만)
-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는 환산 과정에서 근속이 짧을수록 환산급여가 폭증합니다
근속 5년에 1억을 받으면 환산급여가 2억 2,800만 원까지 튀어 올라 35%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반면 근속 30년이면 환산급여가 1,200만 원에 그쳐 6% 구간에서 끝납니다.
즉, 퇴직소득세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몇 년 다녔느냐"가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5. 절세 포인트 ①: IRP 이전 (30~40% 감면)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납부하고 끝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 연금 수령 연차 | 납부하는 세금 | 감면율 |
|---|---|---|
|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의 60% | 40% 감면 |
앞서 계산한 근속 10년·퇴직금 1억(세금 426만 원) 사례에 적용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약 298만 원(30% 감면)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11년차 이후 구간까지 끌고 가면 약 256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인출한 금액이 아니라 연금 개시 후 경과 연차로 셉니다. 그래서 만 55세가 되면 일단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해 두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만 해두고 10년을 채우면 11년차부터는 40% 감면 구간에 들어가고, 연금수령한도 제약도 사라집니다.
⚠️ IRP의 함정 3가지
1. 중도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55세 이전에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빼면 감면은커녕 세액공제 받았던 개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2.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감면이 안 됩니다. 매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금이 묶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주택 잔금, 사업 자금, 대출 상환)이라면 IRP 이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6 연금저축·IRP 절세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절세 포인트 ②: 중간정산은 왜 손해인가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유용하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불리한 선택입니다.
이유는 4번 항목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끊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짧게 잡히니 근속연수공제도 작고, 환산급여는 크게 튀어 오릅니다.
| 구분 | 근속연수 인식 | 근속연수공제 합계 |
|---|---|---|
| 중간정산 없이 20년 근속 | 20년 | 4,000만원 |
| 10년차에 중간정산 후 퇴직 | 10년 + 10년으로 분리 | 3,000만원 |
한 번에 20년으로 계산하면 4,000만 원의 근속연수공제를 받지만, 10년씩 두 번으로 쪼개면 1,500만 원씩 두 번(총 3,000만 원)에 그칩니다. 1,000만 원의 공제가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정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미루는 쪽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7. 퇴직금이 건강보험료·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퇴사 시즌에 자주 나오는 질문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그 자체로 과세가 끝납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퇴직금 세금은 별도로 계산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사업·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로 판정합니다. 퇴직소득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을 크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 그 돈을 예금·주식에 넣어 이자·배당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당금 세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퇴직한 해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에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때는 기본공제 위주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8. 퇴사 전에 점검하면 좋은 4가지
- 퇴직일 이전 3개월 급여 구성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퇴직금 원금을 결정합니다. 상여·연차수당 지급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세요. 퇴직급여 지급 전에 계좌가 있어야 원천징수 없이 바로 이전됩니다. 이미 세금을 뗀 뒤라도 60일 이내에 IRP로 입금하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이 꼭 필요한 금액인지 따져보세요.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 이전이 대체로 유리하지만, 자금 계획이 우선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나중에 이직·연금 수령·세금 정정 시 계속 필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1억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 5년이면 약 1,036만 원, 10년이면 약 426만 원, 20년이면 약 123만 원, 30년이면 약 26만 원 수준(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구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Q. 퇴직금은 연봉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 IRP로 옮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1~10년차에는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차 이후에는 60%만 납부합니다. 즉 30~40% 감면 효과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미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IRP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으니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끊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가 작아지고 환산급여가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근속 20년을 한 번에 계산하면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 원이지만, 10년씩 두 번으로 나누면 1,500만 원씩 두 번으로 총 3,000만 원에 그쳐 1,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Q. 퇴직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퇴직소득 자체는 피부양자 소득요건 판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예금이나 주식에 운용해 이자·배당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금융소득으로 잡히므로, 규모가 크다면 이후 연도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니 내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임원 퇴직금도 똑같이 계산되나요?
기본 계산 구조는 같지만, 임원은 세법상 퇴직금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과다 지급분은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공식 자료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기준)
- 홈택스 —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산정 기준, 중간정산 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보험료 부과 기준
맺음말
퇴직금 세금은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속연수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녔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은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IRP 이전은 30~40%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셋째, 이미 세금을 뗐어도 60일 이내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기한 안에 IRP로 옮기세요.
퇴사는 준비할 게 많은 시기지만,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세법·노동법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본문의 계산 사례는 비과세소득이 없고 중간정산 이력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근속기간·급여 구성·중간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과 부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