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 동안 매달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실제 세금이 줄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소득분(2027년 1~2월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마다 한도와 공제율, 간소화 자료에 안 떠서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 연봉으로 환급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를 쓰세요.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100만 원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100만 원 공제를 받으면세율 6% 구간세율 15% 구간세율 24% 구간
소득공제 (카드, 주택청약 등)6만 6천 원16만 5천 원26만 4천 원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110만 원110만 원110만 원

표의 금액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절세액입니다. 단,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빼 주지 않습니다. 연봉이 낮아 원래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공제를 아무리 늘려도 이미 낸 세금 이상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 공제 항목별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귀속)

항목공제 방식요건·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도서·공연·박물관·수영장·헬스장소득공제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30%.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납입 300만 원 한도의 40%(최대 120만 원)
연금저축·IRP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세 포함 16.5%·13.2%)
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 12%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의 15%.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 원
교육비세액공제15%.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본인은 한도 없음(대학원 포함)
기부금세액공제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지방세 포함),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 40%(2026년 확대)
월세세액공제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
자녀세액공제만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출생·입양한 해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
결혼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각각 50만 원, 생애 1회. 2026년 혼인신고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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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 공제는 "어느 카드부터 채우느냐"가 핵심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까지 쓴 돈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이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므로,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800만 원(문턱 1,2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1,200만 원이 문턱을 채우고 남은 신용카드 300만 원 × 15% = 45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 × 30% = 180만 원, 합계 225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세 포함 약 37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2,100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는 135만 원, 절세액은 약 22만 원입니다.

4. 간소화 자료에 안 떠서 따로 챙길 서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매년 1월 15일께 공개)에 대부분 자동으로 뜨지만, 아래 항목은 빠지거나 일부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내야 공제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
  •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 판매처 영수증
  •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비: 교육비 공제.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종교단체 등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공제. 판매처 영수증
  •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빠뜨리면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5월에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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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가족·맞벌이 공제 규칙

부양가족을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로 올리려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나이 요건소득 요건맞벌이일 때
카드 사용액없음있음배우자 카드는 배우자 본인만 공제.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
의료비없음없음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사람이 그 가족 의료비도 공제. 3% 문턱이 낮은 쪽(급여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교육비없음있음부모(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안 됨
보장성 보험료있음있음계약자가 공제받는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함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6,000만 원,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부부가 한 해 의료비 200만 원을 썼다고 해 봅시다. 남편이 공제받으면 문턱이 180만 원(6,000만 원의 3%)이라 넘은 20만 원의 15%인 3만 원(지방세 포함 3만 3천 원)만 줄어듭니다. 아내가 공제받으면 문턱이 90만 원이라 넘은 110만 원의 15%인 16만 5천 원(지방세 포함 18만 1,500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영수증인데 누가 내느냐에 따라 1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단, 아내가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남은 공제는 사라집니다.

맞벌이는 기본공제처럼 문턱이 없는 공제를 세율이 높은 쪽에, 의료비·카드처럼 문턱이 있는 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에 모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두 사람 연봉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두 경우를 모두 돌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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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놓쳤다면 5월, 그래도 늦었다면 5년

회사에 서류를 못 냈거나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예: 본인 의료비)도 이 방법으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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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출처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제95조의2(월세),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 2026년 귀속 변경 사항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경정청구

본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 요건은 가족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