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귀속)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 아니면 토해낼지 미리 계산합니다. 결과와 함께 12월 31일 전에 아직 바꿀 수 있는 것도 계산해서 보여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금액은 전부 2026년 1년치 예상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모르는 칸은 비워도 됩니다.
가족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카드·현금영수증 2026년 1~12월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은 신용카드 칸에서 빼고 따로 넣으세요. 모르면 신용카드 칸에 합쳐도 됩니다(환급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
연금저축·IRP·청약 연말 전에 늘릴 수 있는 항목
월세·보험·의료·교육·기부
이미 낸 세금 모르면 비워 두세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2개월 더한 값입니다. 비워 두면 연봉과 가족 수로 간이세액표 금액을 추정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직접 넣어야 정확합니다.
환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다 따져서 나온 실제로 낼 세금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더 적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추가 납부, 흔히 '토해낸다'고 부르는 경우).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두 금액 모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환급을 늘리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소득공제로 세율을 곱할 금액(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세액공제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 쪽이 효과가 분명합니다. 연금저축 100만원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16만5천원(지방세 포함) 바로 줄여 줍니다. 반면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 15% 구간 기준으로 16만5천원, 6% 구간이면 6만6천원을 줄여 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낼 세금이 0원이 되면 그 이상은 사라집니다. 연봉 3,000만원 안팎이라면 연금저축을 크게 넣어도 환급이 더 늘지 않는 구간이 금방 옵니다. 위 계산기는 이런 경우를 따로 알려드립니다.
연봉별 예상 환급액
아래 조건으로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미혼 1인 가구,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40%(그중 신용카드 60%, 대중교통 연 60만원,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가정했고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100% 기준 추정치입니다.
| 연봉 | 기납부세액 (추정) | 결정세액 | 그대로 두면 | 연금저축 300만원 넣으면 | 연금·IRP 900만원 넣으면 |
|---|---|---|---|---|---|
| 3,000만원 | 332,280원 | 280,002원 | 환급 52,278원 | 환급 332,280원 | 환급 332,280원 |
| 3,500만원 | 500,040원 | 584,003원 | 추가 납부 83,963원 | 환급 411,037원 | 환급 500,040원 |
| 4,000만원 | 1,008,480원 | 1,108,199원 | 추가 납부 99,719원 | 환급 395,281원 | 환급 1,008,480원 |
| 5,000만원 | 2,490,480원 | 2,366,568원 | 환급 123,912원 | 환급 618,912원 | 환급 1,608,912원 |
| 6,000만원 | 3,954,960원 | 3,699,438원 | 환급 255,522원 | 환급 651,522원 | 환급 1,443,522원 |
| 7,000만원 | 5,419,320원 | 5,032,407원 | 환급 386,913원 | 환급 782,913원 | 환급 1,574,913원 |
| 8,000만원 | 7,726,560원 | 6,906,584원 | 환급 819,976원 | 환급 1,215,976원 | 환급 2,007,976원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건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표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연봉 3,500만~4,000만원 구간은 공제 없이 두면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쉽습니다. 간이세액표가 가정하는 공제보다 실제 공제가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봉 3,000만원은 연금저축 300만원만 넣어도 낼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더 넣어도 올해 환급은 늘지 않으니, 이 구간이라면 연금저축보다 비상금이나 청년 적금 쪽이 낫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 가운데 2026년 소득(2027년 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 | 15% | 40%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월 2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 | 만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비용 포함, 자녀 교육비 공제 요건 완화 |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챙겨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은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1회 적용되므로 2026년 혼인신고가 마지막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원 한도로 15~17%를 받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공제(30%)에 포함됩니다.
12월 31일 전에 환급을 늘리는 방법
연말정산 공제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거나 낸 돈만 인정됩니다. 1월에 서류를 내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실제로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지방세 포함 13.2~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지점을 넘기면 효과가 없습니다. 계산기 결과의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에서 그 지점을 확인하세요.
- 25%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로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문턱까지는 무엇으로 쓰든 같고,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문턱은 약 1,190만원입니다(식대 비과세 제외 총급여 기준).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챙기기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에 내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라면 공제를 몰아주기 — 인적공제와 보험료처럼 한도나 문턱이 없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보통 급여가 많은 쪽)에 몰아주고, 의료비(총급여 3% 문턱)와 카드(25% 문턱)처럼 문턱이 있는 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모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계산기로 한 번씩 돌려 보고 정하세요.
- 고향사랑기부 20만원 — 10만원까지는 전액(지방세 포함), 10만원을 넘는 10만원은 2026년부터 40%를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6년 귀속)
| 시기 | 할 일 |
|---|---|
| 지금 ~ 12월 31일 |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조정, 기부. 여기까지가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기간 |
| 11월 전후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이 반영돼 이 계산기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 1월 15일께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공개 |
| 1월 말 ~ 2월 초 |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회사마다 다름) |
| 2월 ~ 3월 급여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납부.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3개월 분납 신청 가능 |
| 5월 |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
이 계산기의 한계
-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추정치입니다. 간이세액표 계산식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해 직접 넣는 것입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에 15%를 적용하는 기본 계산만 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외 가족의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30%)·미숙아(20%)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를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문화비는 신용카드와 같은 15%로 계산합니다. 주택자금(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부녀자·한부모·장애인 추가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받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받는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금액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대부분 회사가 2월 급여에 환급금을 더해 지급하고, 늦어도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납부액도 같은 시기에 급여에서 빠지며, 10만원을 넘으면 2~4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토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평균적인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됩니다. 실제 공제가 그보다 적으면 1년치 세금이 모자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연봉 3,500만~4,000만원대 1인 가구가 카드 사용이 적고 다른 공제가 없을 때 흔히 생깁니다. 상여금을 받았거나 중간에 이직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할 때도 자주 생깁니다.
2026년 연말정산과 2027년 연말정산은 같은 건가요?
부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도 하고, 정산하는 해를 기준으로 '2027년 연말정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12월 소득과 지출을 넣는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연금저축을 많이 넣을수록 환급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될 때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 3,000만원 1인 가구라면 연금저축 300만원 정도에서 낼 세금이 0원이 되고, 그 이상은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에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납입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무엇을 쓰든 공제가 없어서 같습니다. 25%를 넘은 뒤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되므로 체크카드가 두 배 유리합니다.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계산 결과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하는데, 회사가 80%나 120%로 원천징수했거나 상여금이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개월 더해 직접 넣으면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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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저축), 제95조의2(월세),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58조(고향사랑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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