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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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상여금은 1월부터 이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받는 달이 늦을수록 나눠지는 개월 수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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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그 달에 몰아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그 달 급여에 그대로 더해 세금을 매기면, 누진세율 구간이 갑자기 뛰어 세금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136조는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에 나눠 번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정해두었습니다.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 그 기간 월평균급여) 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명절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9월에 받으면 9개월로 나뉩니다.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상여금 200만원, 9월 지급, 부양가족 1인 기준입니다.

연봉법정 방식 소득세한 달에 몰아 계산하면차이
연봉 4,000만원301,320원310,030원8,710원
연봉 5,000만원308,610원341,740원33,130원
연봉 7,000만원505,530원492,570원-12,960원

연봉 5,000만원이면 33,130원을 덜 뗍니다. 이게 법이 상여금을 나눠 계산하게 한 이유입니다.

연봉·상여금별 실수령액

9월 지급,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입니다.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상여 100만원상여 200만원상여 300만원상여 500만원
연봉 3,500만원927,100원
공제 7.3%
1,835,030원
공제 8.2%
2,675,380원
공제 10.8%
4,356,050원
공제 12.9%
연봉 4,000만원840,340원
공제 16.0%
1,680,680원
공제 16.0%
2,521,030원
공제 16.0%
4,209,980원
공제 15.8%
연봉 5,000만원836,650원
공제 16.3%
1,673,390원
공제 16.3%
2,510,140원
공제 16.3%
4,183,520원
공제 16.3%
연봉 6,000만원836,740원
공제 16.3%
1,673,480원
공제 16.3%
2,510,230원
공제 16.3%
4,183,610원
공제 16.3%
연봉 7,000만원836,740원
공제 16.3%
1,476,470원
공제 26.2%
2,282,080원
공제 23.9%
3,765,110원
공제 24.7%
연봉 8,000만원741,520원
공제 25.8%
1,483,040원
공제 25.8%
2,224,570원
공제 25.8%
3,707,600원
공제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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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 여기가 헷갈립니다

상여금은 보수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 산정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험마다 반영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여금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안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목상여금 받은 달설명
소득세·지방소득세바로 부과소득세법 제136조 방식으로 계산해 그 달에 원천징수
고용보험바로 부과상여금도 보수라서 그 달 보수에 포함해 부과
건강보험·장기요양그 달엔 안 늘어남매월 전년도 신고 보수월액으로 부과. 상여금은 연간 보수총액에 들어가 다음 해 정산에서 추가 징수(회사는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국민연금추가 없음기준소득월액이 연 1회 정해져 매월 같은 금액. 상한 637만원(2025.7~2026.6)에 걸리면 소득이 늘어도 그대로

상여금을 받은 달의 체감 공제는 소득세와 고용보험뿐이고, 건강보험료 몫은 다음 해에 옵니다. 위 계산기가 그 예상액을 따로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2026년 추석 일정

  • 추석 당일: 9월 25일(금)
  • 연휴: 9월 24일(목) ~ 9월 27일(일), 4일
  • 대체공휴일: 없음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음)

상여금은 보통 연휴 1~2주 전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9월 급여일에 들어온다면 지급대상기간은 9개월이 됩니다.

알아두실 것

  • 이 계산은 그 달 원천징수액을 보는 것입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 회사가 상여금을 어떤 항목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과급처럼 지급대상기간이 명시된 상여는 그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는 지급대상기간을 1월~지급월로 보는 명절 상여금 기준입니다.
  •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계산식은 계산 근거 공개 페이지에 전부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떼나요?

떼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고, 보수에 포함되므로 고용보험료도 함께 부과됩니다. 비과세되는 명절 상여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여금 세금은 왜 그 달 급여랑 합쳐서 계산하지 않나요?

소득세법 제136조가 그렇게 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상여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얹으면 누진세율 구간이 갑자기 올라가 세금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에 나눠 번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연봉 5,000만원에 상여 200만원이면 이 방식으로 308,610원인데, 한 달에 몰아 계산하면 341,740원이 됩니다. 33,130원 차이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성과급처럼 대상 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그 기간을 씁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특별 격려금처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봅니다. 9월에 받으면 9개월이 됩니다.

상여금 받은 달에 건강보험료가 안 늘었는데요?

정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은 달에 바로 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연간 보수총액에 들어가고, 회사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그 뒤 정산에서 추가로 징수됩니다. 상여 2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71,900원, 장기요양보험료 9,440원 정도가 나중에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상여금에 안 붙나요?

그 달에는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연 1회 정해지고 그 값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게다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이라 상한에 걸린 분은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되나요?

됩니다. 상여금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미리 떼는 것이고,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그 달 실수령액을 보는 용도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출처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 (2025년 7월 ~ 2026년 6월 적용)
  • 4대보험 요율 및 소득세 계산식: 본 사이트 계산 근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