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계산기

※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공제액을 넣으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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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7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됩니다. 2026년 기준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으로 역대 최대 폭입니다.

가구원 수2025년2026년인상률중위 100% 지점의
건강보험료(직장)
1인2,392,013원2,564,238원+7.20%92,184원
2인3,932,658원4,199,292원+6.78%150,965원
3인5,025,353원5,359,036원+6.64%192,657원
4인6,097,773원6,494,738원+6.51%233,486원
5인7,108,192원7,556,719원+6.31%271,664원
6인8,064,805원8,555,952원+6.09%307,586원

맨 오른쪽 열은 각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100% 지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내 건강보험료가 이 금액보다 적으면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선정기준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6인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급여별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위 소득 기준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바꾼 값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공제액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29,499원36,874원44,248원46,092원
2인48,309원60,386원72,463원75,482원
3인61,650원77,063원92,476원96,329원
4인74,715원93,394원112,073원116,743원
5인86,932원108,666원130,399원135,832원
6인98,428원123,035원147,642원153,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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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과 근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수월액 × 3.595%로 정해집니다(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이 관계를 뒤집으면 건강보험료에서 보수월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0.03595
중위소득 대비 % = 보수월액 ÷ 해당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 100

이 방식으로 낸 값을 공개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중위소득 100% 행과 대조하면 1인 가구 -0.3%, 2인 -0.1%, 3인 -1.2%, 4인 -1.2% 차이로 맞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은 공식 기준표가 보험료 상·하한과 원 단위 절사를 따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표에서 계산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은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지역가입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므로 보험료에서 소득을 역산할 수 없습니다.
  • 보수 외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추가 부과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복지급여 심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소득만 본 참고값입니다.
  • 보험료 상한·하한 적용 구간에서는 오차가 커집니다.

정확한 본인 보험료와 부과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급여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로 소득분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보수월액의 3.59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0.03595로 나누면 보수월액(세전 월 소득)이 나오고, 이 값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중위소득 대비 몇 %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위쪽 계산기가 그 과정을 자동으로 해 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4인 가구 월 6,494,738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에서 소득을 역산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보험료 조회'에서 실제 부과 내역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하는 참고값이며, 정확한 구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후 산정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는 표준 계산이라, 상·하한 적용,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부과, 정산분 반영, 회사별 신고 시점 차이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식 소득판정기준표와도 항목별로 0.1~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 건강보험 요율: 이 사이트 계산 근거 공개 페이지에 공개된 2026년 적용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