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330만원, 다른 통장

월 급여 총액 333만원(연봉 4000만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가 쓰는 인건비는 같습니다. 명세서의 구성만 다릅니다.

A: 전액 기본급B: 기본급 + 식대 20만원
기본급3,333,333원3,133,333원
식대(비과세)200,000원
지급 총액3,333,333원3,333,333원
국민연금158,330원148,830원
건강보험119,830원112,640원
장기요양15,740원14,800원
고용보험30,000원28,2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112,600원84,040원
공제 합계436,500원388,510원
월 실수령액2,896,833원2,944,823원

차이는 월 47,990원, 1년이면 575,880원입니다. 부양가족 1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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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섯 줄이 동시에 줄어드나

비과세액은 소득세만 깎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의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명세서의 공제 항목 다섯 줄이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항목요율20만원이 줄이는 금액
국민연금4.75%9,500원
건강보험3.595%7,190원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940원
고용보험0.9%1,800원
보험료 소계19,43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과세표준 구간별28,560원
합계47,990원

보험료 감소분 19,430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고정이고, 소득세 감소분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이 낮으면 세율이 낮아 효과가 작습니다.

연봉비과세 0원식대 20만원월 차이연 차이
3,000만원2,224,850원2,248,820원+23,970원+287,640원
4,000만원2,896,833원2,944,823원+47,990원+575,880원
5,000만원3,524,957원3,573,697원+48,740원+584,880원
6,000만원4,155,270원4,203,990원+48,720원+584,640원

회사도 이득입니다 — 그래서 요청할 명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비과세로 기준 금액이 내려가면 회사 부담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9,500원 + 7,190원 + 940원 = 월 17,630원, 연 211,560원

직원 10명이면 회사가 연 211만원을 아낍니다. 인건비 총액을 늘리지 않고도 직원 실수령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적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다면 한 번 문의해볼 만합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식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주는 경우. 구내식당이나 제휴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별도로 받는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입니다. 둘 중 하나만 됩니다.
  •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 식대 25만원이면 20만원만 비과세, 나머지 5만원은 과세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 경우. 급여 총액을 임의로 쪼개 식대로 이름만 붙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근거가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 현물 식사 자체는 한도가 없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이므로,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라면 식대 항목을 만드는 것보다 현물 제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줄어드는 것

비과세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0만원 낮아집니다. 매달 9,500원을 덜 내는 대신, 그만큼 가입 기록이 작게 남고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도 줄어듭니다. 40년을 납부한다면 덜 낸 보험료 총액은 4,560,000원이고, 연금 수령액도 그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같은 이유로 아래 항목들도 함께 내려갑니다.

  • 실업급여 일액 — 고용보험 기초일액이 낮아지므로 퇴직 후 받는 구직급여도 줄어듭니다.
  •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기준을 쓰는 급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 금액 — 대출 심사나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가 낮게 잡힙니다.

다만 퇴직금은 줄지 않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세법상 비과세인 것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손에 쥐는 돈은 확실히 늘고, 나중에 받을 돈은 조금 줄어드는 교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장의 연 57만원이 더 크지만, 연금 수령이 가까운 나이라면 한 번 더 따져볼 값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3분 만에 확인하는 법

식대가 비과세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는 두 곳에서 확인합니다.

  • 매월 급여명세서 — 지급 항목에 "식대" 또는 "중식대"가 있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금액을 지급 총액으로 역산해보세요. 국민연금이 (총액 × 4.75%)보다 작게 나온다면 비과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액 그대로 곱한 값과 같다면 비과세가 안 잡혀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16번 항목 "총급여"비과세소득 란을 봅니다.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됐다면 연 240만원(20만원 × 12개월)이 비과세소득에 잡히고, 그만큼 총급여가 낮게 기재됩니다.

여기서 총급여가 낮게 잡힌다는 점이 양날의 칼입니다. 세금은 줄지만,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제도에서는 불리해질 수도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제도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대출 한도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 쪽에서는 손해가 됩니다.

이미 과세로 처리된 과거분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회사가 과세로 처리해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므로 과거 5년치가 대상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회사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넣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증은 청구하는 쪽 몫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 지급 근거가 있고,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근거 문서 없이 "관행적으로 식대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나중에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비과세로 잡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대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항목한도요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실비를 받지 않을 것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것
연구활동비월 20만원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연 240만원월정액급여·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함께 받으면 비과세액은 월 40만원이 됩니다. 항목마다 요건이 다르고 사후에 부인당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회사 급여 담당자와 확인한 뒤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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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과 4대보험 요율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는 회사의 급여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과세 처리는 사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에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