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 최대 165만원(단독)·285만원(홑벌이)·330만원(맞벌이)입니다. 2025년 한 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치를 기다리지 않고 반기마다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일~15일에 접수했고, 지급은 12월 중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지급 일정, 내 총급여로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금액 예시는 국세청이 공개한 구간(점증·평탄·점감)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기준 한눈에 보기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2025년 귀속)최대 지급액 (연)최대액을 받는 총급여 구간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800만~1,700만원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 언제 받나

구분대상신청 기간지급
정기 신청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매년 5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2026년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발표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6월 1일 ~ 11월 30일산정액의 90%(10% 감액)
반기 신청 — 상반기분근로소득만 있는 가구9월 1일 ~ 15일12월 중
반기 신청 — 하반기분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음 해 3월 1일 ~ 15일다음 해 6월

반기 신청은 올해 번 돈으로 올해 안에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연간 산정액을 추정하고, 그 35%를 선지급합니다. 하반기분도 같은 방식으로 35%를 받고, 다음 해 8~9월 정기 정산 때 실제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나머지를 받습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3.3% 포함)이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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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총급여로 받을 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올라갔다가(점증), 최대액이 유지되다가(평탄), 다시 줄어듭니다(점감).

  • 점증 구간: 최대액 × 총급여 ÷ 평탄 시작점
  • 평탄 구간: 최대액
  • 점감 구간: 최대액 − (총급여 − 평탄 끝점) × 최대액 ÷ (소득 기준 − 평탄 끝점)

이 식에 대입한 연간 산정액과, 반기 신청 시 한 번에 선지급되는 35%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재산 1억 7,000만원 미만을 가정한 값입니다.

가구연 총급여연간 산정액반기 선지급 (35%)재산 1.7억 이상이면 (50%)
단독600만원1,650,000원577,500원825,000원
단독1,000만원1,523,076원533,076원761,538원
단독1,500만원888,461원310,961원444,230원
단독2,000만원253,846원88,846원126,923원
홑벌이1,200만원2,850,000원997,499원1,425,000원
홑벌이2,400만원1,266,666원443,333원633,333원
홑벌이3,000만원316,666원110,833원158,333원
맞벌이1,500만원3,300,000원1,155,000원1,650,000원
맞벌이3,000만원1,711,111원598,888원855,555원
맞벌이4,000만원488,888원171,110원244,444원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직장인이 상반기에 750만원을 벌었다면, 연 1,500만원으로 환산해 연간 산정액 888,461원을 추정하고 그 35%인 약 31만원을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합산 1,500만원 수준이면 평탄 구간이라 최대액 330만원이 기준이 되고, 반기에 115만 5천원을 먼저 받습니다.

표의 금액은 공개된 구간을 적용한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원 단위 처리, 재산 평가액, 가구원 소득 합산 등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이나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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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어떤 가구? 사례로 판정하기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액이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의 총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갈립니다.

상황가구 유형적용 소득 기준
미혼, 혼자 거주, 부양가족 없음단독2,200만원 미만
기혼, 배우자 총급여 연 250만원홑벌이부부합산 3,200만원 미만
기혼, 배우자 총급여 연 400만원맞벌이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미혼, 부양하는 자녀가 있음홑벌이3,200만원 미만

맞벌이 판정은 배우자의 총급여 기준이므로, 배우자가 단기 아르바이트로 300만원을 넘게 벌었다면 홑벌이가 아니라 맞벌이로 바뀝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은 3,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최대액을 받는 평탄 구간도 800만~1,700만원으로 달라지므로 위 금액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1.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도 같은 메뉴에서 합니다.
  2.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하고,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결정 결과도 여기서 조회합니다.
  3.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전에 알아둘 점

  • 선지급은 추정치입니다.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면 연간 기준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정산 때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게 계산되면 그 차이는 다음 지급에서 빼거나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35%씩 두 번 받아도 전체의 70%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정기 정산에서 받습니다. 반기 신청이 총액을 늘려 주지는 않고, 받는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 재산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연중에 집이나 예금이 늘어도 기준일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 연 소득이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반기 신청보다 5월 정기 신청이 안전합니다. 연간 소득이 확정된 뒤 한 번에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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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해볼 것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12월 지급 전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반기분은 내년 3월 1일~15일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0%가 감액되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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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출처

본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지급 예정일은 국세청 발표·보도 기준이며 실제 입금일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 표는 공개된 산정 구간을 적용한 근사값입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