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크리스트 2026 —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건강보험, 무엇을 언제 챙기나
퇴사 1~2개월 전부터 퇴사 후 한 달까지, 놓치면 돈을 못 받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 68,100원 반영.
퇴사할 때 돈과 관련해 챙길 것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마지막 달 월급과 중도퇴사 연말정산, 실업급여,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거나 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속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0원이고,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퇴사 한두 달 전부터 퇴사 후 한 달까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따로 정리한 계산 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퇴사 순서
| 시점 | 할 일 | 놓치면 |
|---|---|---|
| 퇴사 1~2개월 전 | 근속 1년 채웠는지 확인, 남은 연차 일수 확인, 퇴직금 예상액 계산 | 퇴직금 0원, 연차 소멸 |
| 퇴사 2~4주 전 | 퇴사 사유 정리(실업급여 대상인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실업급여 신청 지연 |
| 퇴사 후 14일 안 | 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월급 정산 확인 | 체불 진정 대상 |
| 퇴사 직후 | 고용24 구직 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12개월 기한 소진 |
| 퇴사 후 첫 건보료 고지 때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 판단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
| 다음 해 5월 |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 환급금 미수령 |
퇴사 1~2개월 전 —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① 근속 1년을 채웠는지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일이 1년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애매하다면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② 남은 연차를 쓸지, 돈으로 받을지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이라 월 300만원이면 하루 114,833원입니다. 반대로 남은 연차를 퇴사 전에 몰아서 쓰면 그만큼 재직 기간이 늘어 근속기간과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③ 1년 계약직이라면
1년 계약이 정확히 1년으로 끝나면, 1년 동안 생긴 연차 11일분만 받고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 15일분은 받지 못합니다(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
퇴사 사유 정리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 통근이 매우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퇴사 전에 인사팀에 제출을 요청해 두세요.
- 퇴사 사유 기재: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에 적히는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수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적히는지 확인하세요.
퇴사 후 14일 — 받을 돈 정산 확인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마지막 달 월급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IRP 계좌로: 만 55세 미만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미뤄지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급하게 해지하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구조는 퇴직금 세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중도퇴사 연말정산: 회사는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그해 연말정산을 간단히 끝냅니다. 이때는 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처럼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가 대부분 빠집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취업이나 대출 심사 때 필요하니 퇴사 전에 받아 두세요.
퇴사 직후 — 실업급여 신청과 금액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 기한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수가 남아 있어도 기한이 끝나는 날 지급이 멈추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1월 1일 이후 퇴사자) |
|---|---|
|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30일 기준 2,043,0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의 80%, 30일 기준 1,981,440원) |
| 받는 날수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게 되면서, 상한액이 7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퇴직 전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받는 날수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 퇴사 후 보험료 줄이기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된 보험료가 나옵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처음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첫 고지서를 받으면 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로 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노후 연금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부모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 연봉 4,000만원, 근속 3년, 권고사직
상여금 없이 월 3,333,333원을 받던 만 40세 직장인이 근속 3년을 채우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했습니다(퇴사 전 3개월 92일 기준).
| 항목 | 계산 | 금액 (세전) |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1,000만원 ÷ 92일 | 108,696원 |
| 퇴직금 | 108,696원 × 30일 × 3년 | 약 9,782,609원 |
| 남은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127,592원 × 5일 | 637,960원 |
| 실업급여 1일 | 108,696원 × 60% = 65,217원 → 하한액 적용 | 66,048원 |
| 실업급여 총액 | 66,048원 × 180일(50세 미만,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 11,888,640원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이 예시에서는 실업급여가 퇴직 전 임금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수당,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반영, 회사의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마지막 근무일 기준 근속 1년 이상인가 (퇴직금)
-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정산 방법을 정했나
- 퇴사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적히는가 (실업급여)
-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만들었나
- 원천징수영수증·경력증명서를 받았나
- 퇴사 후 바로 고용24 구직 등록을 할 수 있게 준비했나
- 건강보험 첫 고지서가 오면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할 것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환급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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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고용24 — 구직 등록·실업급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
본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법령과 고시로 작성했습니다. 퇴사 사유, 계약 형태,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퇴직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