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6 — 통상임금별 월 수령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 내 월급이면 1년에 얼마를 받는지, 부부가 함께 쉬면 얼마가 늘어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상이면 1년 동안 받는 돈은 누구나 2,310만 원으로 같습니다.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래 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1.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매달 고정으로 받는 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 2025년 1월부터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6개월은 7개월째 이후 기준(80%, 상한 160만 원)으로 받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입니다.
2. 통상임금별 1년 수령액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 | 4~6개월 (월) | 7~12개월 (월) | 12개월 합계 | 18개월 합계 |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1,620만 원 | 2,34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3,120만 원 |
| 250만 원 이상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3,270만 원 |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모든 달에 상한이 걸리므로, 월급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받는 돈이 같습니다. 18개월 합계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 경우이고, 13~18개월째도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둘 다 쉬면 첫 6개월 상한이 오른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주고 상한도 달마다 올립니다. 2025년 개정으로 첫 달 상한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휴직 달 | 1 | 2 | 3 | 4 | 5 | 6 |
|---|---|---|---|---|---|---|
| 부모 각각의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쉬었을 때 한 사람이 받는 6개월 합계를 일반 육아휴직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통상임금 | 6+6 적용 (6개월) | 일반 육아휴직 (6개월) | 차이 |
|---|---|---|---|
| 200만 원 | 1,200만 원 | 1,200만 원 | 0원 |
| 300만 원 | 1,700만 원 | 1,350만 원 | +350만 원 |
| 400만 원 | 1,950만 원 | 1,350만 원 | +600만 원 |
| 500만 원 | 2,000만 원 | 1,350만 원 | +650만 원 |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면 일반 육아휴직도 100%를 받으므로 6+6의 추가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둘 다 월 통상임금 400만 원이라면 각자 600만 원, 합쳐서 1,2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두 사람이 3개월씩만 써도 특례가 적용되며, 이때 상한은 250만·250만·30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이상인 부부가 3개월씩 쓰면 한 사람당 800만 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3개월(750만 원)보다 50만 원 많습니다. 특례의 효과는 넷째 달부터 커지므로 가능하면 각자 6개월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4. 일할 때 실수령과 비교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고, 받는 돈에서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이 아니라 일할 때의 세후 실수령액과 비교해야 실제 생활비 차이가 보입니다. 아래는 상여 없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근무 중 실수령은 이 사이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본인 1인, 식대 비과세 20만 원)로 계산했습니다.
| 연봉 | 근무 시 월 실수령 | 근무 1년 실수령 | 육아휴직 1년 급여 | 비율 |
|---|---|---|---|---|
| 3,000만 원 | 2,248,820원 | 약 2,699만 원 | 2,310만 원 | 85.6% |
| 4,000만 원 | 2,944,823원 | 약 3,534만 원 | 2,310만 원 | 65.4% |
| 6,000만 원 | 4,203,990원 | 약 5,045만 원 | 2,310만 원 | 45.8% |
연봉 3,000만 원이면 휴직 첫 3개월(월 250만 원)이 오히려 근무할 때 실수령(약 225만 원)보다 많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상한에 막혀 차이가 커지므로, 맞벌이라면 6+6 특례로 둘 다 짧게라도 쉬는 편이 가계 소득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통상임금 약 333만 원)인 사람이 6+6 특례를 쓰면 첫 6개월에 약 1,800만 원을 받아, 같은 기간 근무할 때 실수령(약 1,767만 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5.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고용보험: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휴직 기간: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신청하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달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 알리는 시기: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본인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6. 자주 놓치는 것
- 휴직 중에 회사에서 받은 돈: 휴직 기간에 회사가 금품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휴직 대신 단축 근무: 출근을 줄이면서 월급 일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대안입니다.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로 더 넓습니다.
- 출산 첫해 공제: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연말정산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 복직 후 퇴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7. 언제 시작할지 정할 때 따질 것
-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낮은 사람은 임금 인상이 반영된 뒤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23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오른 뒤 시작하면 1~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더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두 경우 모두 상한 160만 원이라 차이가 없습니다.
-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휴직을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1년을 다 쓰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쓰려다 18개월을 넘기면 특례를 놓칩니다. 부부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1년 전체로 계산해 보기: 통상임금 400만 원인 사람이 6+6 특례로 6개월을 받고 이어서 7~12개월을 일반 기준으로 받으면 1,950만 원 + 960만 원 = 2,910만 원입니다. 특례 없이 1년을 쓸 때(2,310만 원)보다 600만 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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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출처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 6+6 첫 달 상한 200만 → 250만 원,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특례 적용 여부는 개인·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