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을 노리려면 세전 소득 합계가 월 9,802,115원(연 약 1억 1,763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라도 청약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로,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한 제도에는 들어가고 다른 제도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공고에 쓰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이하 8,168,429원, 4인 8,802,202원)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단계별 상한 금액을 계산하고, 맞벌이 연봉 조합별로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기준 금액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두 제도는 소득을 재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디딤돌 대출 (신혼가구)
소득 기준 방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외벌이우선 100% / 일반 140% 이하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외벌이·맞벌이 같음)
맞벌이우선 120% / 일반 160% 이하
소득 초과 시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공급대상 아님 (일반 디딤돌 기준도 넘음)
신혼 인정 기간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그 외 핵심 조건청약통장 요건, 무주택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3억 2천만원

핵심은 맞벌이 가산입니다. 특별공급은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20%포인트 올라가지만, 디딤돌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8,500만원 한 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일하는 부부는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되는데 디딤돌은 안 되는 구간(연 8,500만원 초과 ~ 1억 1,763만원 이하)이 생깁니다.

광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상한 금액표 (민영주택)

① 3인 이하 가구 (부부 둘, 자녀 1명까지)

단계비율월 소득 상한연 환산
외벌이 우선공급100%8,168,429원98,021,148원
맞벌이 우선공급120%9,802,115원117,625,380원
외벌이 일반공급140%11,435,801원137,229,612원
맞벌이 일반공급160%13,069,486원156,833,832원

② 4인 가구 (자녀 2명 등)

단계비율월 소득 상한연 환산
외벌이 우선공급100%8,802,202원105,626,424원
맞벌이 우선공급120%10,562,642원126,751,704원
외벌이 일반공급140%12,323,083원147,876,996원
맞벌이 일반공급160%14,083,523원169,002,276원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떨어지거나 소득이 160%(맞벌이)를 넘어도, 세대가 가진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추첨공급으로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구 금액과 공공분양(국민주택)의 기준은 단지마다 공고에 따로 나오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의 표를 확인하세요.

맞벌이 연봉 조합별 판정표

부부 세전 연봉을 더해 12로 나눈 뒤 3인 이하 가구 기준 금액(8,168,429원)과 비교했습니다. 특별공급은 맞벌이 기준, 디딤돌은 신혼가구 기준입니다.

남편 + 아내 세전 연봉합산 월 소득기준 대비특별공급 (맞벌이)디딤돌 (8,500만원)
3,500만 + 3,000만 = 6,500만5,416,667원66.3%우선공급해당
4,000만 + 3,500만 = 7,500만6,250,000원76.5%우선공급해당
4,500만 + 4,000만 = 8,500만7,083,333원86.7%우선공급해당 (경계)
5,000만 + 4,500만 = 9,500만7,916,667원96.9%우선공급초과
6,000만 + 5,000만 = 1억 1,000만9,166,667원112.2%우선공급초과
6,000만 + 6,000만 = 1억 2,000만10,000,000원122.4%일반공급초과
8,000만 + 8,000만 = 1억 6,000만13,333,333원163.2%추첨공급 (부동산 3.31억 이하일 때)초과

외벌이라면 같은 소득이라도 기준이 낮습니다. 외벌이 연봉 6,000만원은 월 5,000,000원으로 61.2%라 우선공급(100%)에 들어가고 디딤돌도 해당하지만, 외벌이 연봉 1억원은 월 8,333,333원으로 102.0%가 되어 우선공급을 넘고 일반공급(140%)으로 내려갑니다.

이 표의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청약과 디딤돌 모두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여유 있게 보여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전과 세후 차이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디딤돌 대출 신혼가구 조건 자세히

구분일반생애최초 구입신혼가구·2자녀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6,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8,500만원 이하
대출 한도최대 2억원최대 2억 4천만원최대 3억 2천만원
주택 평가액5억원 이하5억원 이하6억원 이하
주택 면적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는 생애최초보다 소득 기준이 1,500만원 높고 한도도 8천만원 큽니다. 다만 실제 대출 금액은 한도와 별개로 주택 가격 대비 비율(LTV)과 상환 능력(DTI) 심사를 거쳐 정해지고,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만기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순자산 기준도 따로 있어서 소득이 기준 안이라도 자산이 많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순자산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

  1. "전년도" 소득 기준표를 씁니다. 2026년에 나오는 청약 공고는 전년도에 발표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표를 씁니다. 이 글의 3인 이하 8,168,429원도 그 값입니다. 공고일 기준 어느 표를 쓰는지는 공고문 첫머리의 소득 기준표에 적혀 있습니다.
  2. 3인 이하는 한 줄로 봅니다. 자녀가 없는 2인 신혼부부도 3인 가구 기준 금액을 씁니다. 자녀가 둘이 되어 4인이 되면 기준이 8,802,202원으로 올라갑니다.
  3. 세대원 소득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공고에서 정한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로 살고 있다면 부모 소득이 더해질 수 있으니 세대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봉이 기준선 근처라면 소득 증빙 연도를 확인하세요. 직장인은 보통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로 봅니다. 올해 연봉이 올라 기준을 넘었더라도 판정에 쓰는 연도의 소득이 기준 안이면 해당할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떻게 준비할까

  • 합산 8,500만원 이하: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디딤돌 신혼가구 대출을 함께 쓸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당첨 후 잔금 대출까지 정책자금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합산 8,500만원 초과 ~ 1억 1,763만원: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되지만 디딤돌은 안 됩니다. 분양가와 시중은행 대출 금리를 같이 따져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합산 1억 1,763만원 초과 ~ 1억 5,683만원: 일반공급 구간입니다. 우선공급 물량이 먼저 배정되므로 경쟁이 센 단지에서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 그 이상: 추첨공급만 가능하며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준일·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특별공급 상한 금액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비율을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자격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와 주택도시기금 심사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청약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청약홈, 대출 전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