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 2026 — 나이별 월 지급액과 지역별 아동수당, 9세까지 총액
0세 월 110만 원, 1세 60만 원, 2~8세 10만 원. 2026년 아동수당은 9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입니다.
2026년 아이를 키우는 집이 매달 받는 현금은 0세 월 110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1세 월 60만 원, 2세부터 8세까지 월 10만 원입니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습니다. 2026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이는 월 최대 13만 원까지 받습니다.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와 정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1. 나이별 월 지급액 한눈에 보기
| 아이 나이 | 부모급여 | 아동수당 (수도권) | 매달 합계 |
|---|---|---|---|
| 0세 (0~11개월) | 100만 원 | 10만 원 | 110만 원 |
| 1세 (12~23개월) | 5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
| 2세 ~ 8세 | — | 10만 원 | 10만 원 |
| 9세 이상 | — | — (2026년 기준) | 0원 |
-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2026년 금액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2025년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매년 지급 연령을 1세씩 올리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도 따로 나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씁니다.
2. 아동수당 지역별 금액 (2026년 확대분)
2026년 3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 지급분부터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 거주 지역 | 현금 지급 시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0만 원 | —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 11만 원 |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 12만 원 | 13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달 1만 원 상당을 더 줍니다. 다만 상품권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듣고 조례를 고친 뒤 시행하므로, 시작 시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내 지역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이 9세 미만으로 넓어지면서 2017년생~2018년 3월생 약 43만 명은 1~3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3. 아이 한 명이 9살이 될 때까지 받는 총액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첫째 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받는 현금성 지원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1회 | 200만 원 | 200만 원 |
| 부모급여 | 100만 원 × 12 + 50만 원 × 12 | 1,800만 원 | 1,800만 원 |
| 아동수당 | 월 지급액 × 108개월 | 1,080만 원 | 1,134만 원 |
| 합계 | 3,080만 원 | 3,134만 원 |
해마다 나눠 보면 수도권 기준으로 0세 해에 1,52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 + 부모급여 1,200만 + 아동수당 120만), 1세 해에 720만 원, 2세부터 8세까지는 해마다 120만 원씩 7년간 840만 원입니다. 지원금의 약 72%가 처음 2년에 몰려 있습니다.
둘째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 300만 원이라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계획대로 계속 올라가면 실제 총액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반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중 일부가 현금 대신 보육료로 나가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줄어듭니다.
4.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
부모급여는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전액 현금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나가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는 부모급여 100만 원이 정부가 정한 0세 보육료보다 많으므로 어린이집을 다녀도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1세는 부모급여 50만 원이 1세 보육료와 비슷하거나 적어 어린이집을 다니면 현금으로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차액은 그해 고시되는 보육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5. 신청 방법과 기한: 60일을 넘기면 손해
- 신청 기한: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므로, 늦은 만큼의 부모급여(0세면 한 달 100만 원)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를 5월 20일(출생 후 72일째)에 신청하면 3·4월분 부모급여 200만 원과 아동수당 2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 신청 방법: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따로 신청하려면 복지로(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에 신청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 소득 기준: 없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습니다.
6. 세금·연말정산과의 관계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세금이 붙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 돈을 받아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부모는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 15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연말정산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를 받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쓴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 200만 원 한도)도 공제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육아휴직 중이라면 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2026 월별 수령액표
7. 가족 구성별 한 달 예시
| 가족 구성 (2026년 기준) | 계산 | 매달 받는 금액 |
|---|---|---|
| 0세 아이 1명, 수도권 |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110만 원 |
| 0세 + 3세, 수도권 | 100만 + 10만 + 10만 | 120만 원 |
| 1세 + 5세, 비수도권 | 50만 + 10만 5천 + 10만 5천 | 71만 원 |
| 7세 + 9세, 수도권 | 7세만 아동수당 10만 (9세는 대상 아님) | 10만 원 |
육아휴직과 함께 보면 첫해 가계 현금흐름이 생각보다 덜 줄어듭니다. 연봉 4,000만 원(근무 시 월 실수령 약 294만 원)인 부모가 0세 아이를 키우며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1~3개월에는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과 부모급여·아동수당 110만 원을 합쳐 매달 360만 원이 들어옵니다. 4~6개월은 310만 원, 7~12개월은 270만 원입니다. 첫 3개월은 오히려 일할 때 월급보다 약 65만 원 많고, 휴직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8. 자주 헷갈리는 것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만 2세 미만은 부모급여가 이전의 가정양육수당을 대신합니다. 2세부터 취학 전까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는 별도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아이가 90일 넘게 계속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멈춥니다.
- 주소 이전: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금액이 달라지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이사한 다음부터 지역 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금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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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2026-04-23) — 9세 미만 확대, 지역별 지급액,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분, 소급 지급
- 정부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전년 동)
-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부모급여), 소득세법 제59조의2(출산·입양 세액공제)
- 복지로 —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본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구분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