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 — 내 몫과 회사 몫 한 번에
월급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2026년 월급(비과세 제외) 300만 원이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료는 월 29만 1,520원이고, 회사도 별도로 29만 9,020원을 냅니다. 같은 월급의 2025년 근로자 부담 28만 2,120원보다 매달 9,400원, 1년이면 11만 2,800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로 세 요율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래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만 넣으면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이 항목별로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급여명세서의 공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직장인
- 직원·아르바이트를 뽑으려는데 월급 말고 실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 사장님
- 연봉은 그대로인데 올해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한 분
- 월급이 높아 국민연금 상한에 걸리는지 알고 싶은 분
2. 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월급은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보수월액)으로 넣으세요.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에만 영향을 줍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의 요율을 넣으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보험료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정한 보수월액(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계산돼 이번 달 월급과 몇백 원~몇천 원 다를 수 있습니다.
3. 2026년 요율표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 규모별 | 0.9% | 0.9%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근로자 몫만 보면 월급의 약 9.72%(4.75 + 3.595 + 약 0.47 + 0.9)가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집니다.
4. 월급별 근로자·사업주 부담
| 월 보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150명 미만, 산재 제외) |
|---|---|---|
| 215만 6,880원 (2026 최저임금) | 20만 9,570원 | 21만 4,960원 |
| 250만 원 | 24만 2,920원 | 24만 9,170원 |
| 300만 원 | 29만 1,520원 | 29만 9,020원 |
| 400만 원 | 38만 8,690원 | 39만 8,690원 |
| 700만 원 | 66만 730원 | 67만 8,230원 |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조금 큰 이유는 고용보험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5.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나
2025년 요율(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12.95%)로 월 300만 원을 계산하면 근로자 부담은 28만 2,120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29만 1,520원이라 매달 9,400원, 1년에 11만 2,800원이 더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기로 되어 있어,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요율이 바뀐 배경은 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6. 국민연금은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2026년 6월까지는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 그래서 월급이 7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659만 원 × 4.75% = 31만 3,020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이런 상한이 사실상 없어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7. 사장님이라면: 월급 말고 실제 인건비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 월 209시간)으로 직원 1명을 쓰면 월급 215만 6,880원에 사업주 4대보험 21만 4,960원이 더해져 월 237만 1,840원이 듭니다(산재 제외). 1년이면 4대보험 사업주 몫만 257만 9,520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약 한 달 치)과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채용 전에 월급이 아니라 "월급 + 사업주 부담"으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8.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
| 사업장 규모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합계 |
|---|---|---|---|
| 150명 미만 | 0.9% | 0.25% | 1.1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9% | 0.45% | 1.35% |
| 150명~1,000명 미만 | 0.9% | 0.65% | 1.55% |
| 1,000명 이상·국가기관 | 0.9% | 0.85% | 1.75% |
9.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 비과세 수당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처럼 비과세인 수당은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같은 총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식대 비과세가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는 식대 비과세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 소규모 사업장 지원: 두루누리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신규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월 보수 기준과 지원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할 것 같다면 두루누리 누리집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11. 3.3% 프리랜서 계약과는 무엇이 다른가
근로계약 대신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을 하면 회사가 4대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 기준으로 회사는 사업주 몫 29만 9,020원을 아끼지만, 일하는 사람은 3.3%(9만 9,000원)만 떼여 당장 손에 쥐는 돈이 많아 보입니다. 대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하고,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인데 3.3%로 계약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4대보험과 퇴직금을 소급해 따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12. 계산 방법 (검산용)
- 국민연금 = min(max(월 보수, 41만), 659만) × 4.75% → 300만 원이면 14만 2,500원
- 건강보험 = 월 보수 × 7.19% ÷ 2 → 21만 5,700원의 절반 10만 7,850원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전체 × 13.14% ÷ 2 → 2만 8,340원의 절반 1만 4,170원
- 고용보험 = 월 보수 × 0.9% → 2만 7,000원 (사업주는 1.15%면 3만 4,500원)
13.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
4대보험 요율은 공단마다 따로 발표되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한 번에 계산하기 번거롭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몫만 나와서 회사가 얼마를 더 내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처럼 요율이 한꺼번에 오른 해에 내 몫과 회사 몫을 함께 확인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요율이 다시 바뀌면 계산식을 고칩니다.
14. 다른 확인 방법과 비교
| 방법 | 한계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 공식 계산이지만 항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함 |
| 급여명세서 | 내 몫만 나오고 회사 부담은 안 보임 |
| 이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를 한 번에, 국민연금 상한 자동 반영. 두루누리 지원은 제외 |
15.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을 떼나요?
네. 수습도 근로자라 가입 대상이면 첫 달부터 보험료가 나옵니다.
Q. 4월에 건강보험료가 더 빠지는 건 왜인가요?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추가로 내고,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Q. 퇴사한 달에도 4대보험이 빠지나요?
퇴사일이 그달 며칠이냐에 따라 그달 보험료가 부과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또 건강보험은 퇴사할 때 그해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한 정산분이 마지막 월급에서 함께 빠지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