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 — 근로자 부담분 기준

항목2025년2026년변화
국민연금4.5%4.75%+0.25%p
건강보험3.545%3.595%+0.05%p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12.95%13.14%+0.19%p
고용보험0.9%0.9%동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전체 요율로는 국민연금이 9% → 9.5%, 건강보험이 7.09% → 7.19%로 오른 것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원, 상한 637만원이 적용되어, 월 637만원을 넘게 벌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세 요율이 한 해에 같이 오른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인상이라 체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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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동결됐다면 얼마를 덜 받나

연봉과 비과세액(식대 20만원), 부양가족 수(1인)를 그대로 두고 요율만 2025년과 2026년으로 바꿔 계산했습니다.

연봉2025년 요율
실수령액
2026년 요율
실수령액
월 차이연 차이
3,000만원2,255,850원2,248,820원−7,030원−84,360원
3,500만원2,619,037원2,611,027원−8,010원−96,120원
4,000만원2,953,363원2,944,823원−8,540원−102,480원
5,000만원3,584,487원3,573,697원−10,790원−129,480원
6,000만원4,217,050원4,203,990원−13,060원−156,720원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면 연 8만원에서 16만원을 그냥 덜 받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체감 감소폭은 더 큽니다. 반대로 연봉이 3% 이상 올랐다면 이 감소분은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항목별로 뜯어보면 — 연봉 4000만원 기준

항목2025년2026년차이
국민연금141,000원148,830원+7,830원
건강보험111,070원112,640원+1,570원
장기요양14,380원14,800원+420원
고용보험28,200원28,200원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85,320원84,040원−1,280원
공제 합계379,970원388,510원+8,540원

보험료 증가분은 합계 9,820원이고 그중 7,830원(80%)이 국민연금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합쳐 1,990원에 그칩니다.

흥미로운 건 마지막 줄입니다. 소득세는 오히려 1,280원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 보험료를 더 내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내려가 세금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늘어난 보험료 7,830원에 비하면 돌려받는 몫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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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시작입니다 — 2033년까지의 경로

국민연금 요율 인상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4.75%에서 6.5%가 됩니다.

연봉 4000만원이 계속 동결된다고 가정하고, 건강보험 요율은 2026년 수준으로 고정한 채 국민연금만 예정대로 올렸을 때의 실수령액입니다.

연도국민연금 전체 요율월 국민연금월 실수령액
20269.5%148,830원2,944,823원
202710.0%156,660원2,938,293원
202810.5%164,500원2,931,743원
203011.5%180,160원2,918,663원
203313.0%203,660원2,899,053원

2026년과 2033년을 비교하면 월 45,770원, 연 549,240원 차이입니다. 7년에 걸쳐 나뉘어 오르므로 한 해에는 8천원 남짓이지만, 누적되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표의 2027년 이후 수치는 확정 고시가 아니라 예정된 인상 일정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따로 정해지므로 실제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봉이 그대로라는 가정도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함께 내는 몫까지 보면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절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내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많이 냅니다.

연봉 400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과세 월소득 3,133,333원)인 경우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회사 부담
국민연금148,830원148,830원
건강보험112,640원112,640원
장기요양14,800원14,800원
고용보험(실업급여)28,200원28,2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0.25%)
7,830원
산재보험업종별로 다름 (전액 회사)
소계304,470원312,300원 + 산재

둘을 합치면 산재보험을 빼고도 월 616,770원이 4대보험으로 나갑니다. 회사가 나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명세서의 지급 총액보다 월 31만원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부터 0.85%까지 올라가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명세서를 4줄로 검산하는 법

과세 대상 월 소득(지급 총액 − 비과세액)을 X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 국민연금 = X × 4.75% (10원 미만 절사). 단 X가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으로, 637만원 초과면 637만원으로 계산
  • 건강보험 = X × 3.595% (10원 미만 절사)
  • 장기요양 = 위에서 나온 건강보험료 × 13.14% (10원 미만 절사). X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 X × 0.9% (10원 미만 절사)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47%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는 이 방식으로 검산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회사가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홈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나온 값과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유난히 적게 들어온다"의 정체

요율 인상과는 별개로, 매년 4월에 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부과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른 해에는 1년 내내 실제보다 적게 내다가, 회사가 3월에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4월에 그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연봉이 크게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수십만원이 빠져나갑니다.

부담이 크다면 5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별도 이자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줄었다면 4월에 환급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해볼 것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세요. 과세 대상 월 소득의 4.75%가 맞는지 봅니다. 4.5%로 계산돼 있다면 회사가 요율을 갱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 식대 비과세가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과세액은 네 개 보험료의 부과 기준에서 모두 빠지므로, 요율 인상분을 일부 상쇄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는다면 요율이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 연봉 인상률을 요율 인상분과 비교하세요. 연 8만~16만원이 요율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인상률이 1%에도 못 미쳤다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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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시된 4대보험 요율을 바탕으로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으로 직접 산출한 자료입니다. 2027년 이후 수치는 예정된 인상 일정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확정값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보험료는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