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붙어서,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한 달에 약 107만 6천 원, 주 40시간이면 약 2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0원이 됩니다. 한 시간 차이로 한 달에 약 17만 9천 원이 갈립니다.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 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까지 합친 주급과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편의점·카페·식당 알바를 시작하면서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밤 10시 이후에도 일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분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3.3%가 왜 빠졌는지 모르는 분

2. 시급 계산기: 주급·월급·주휴수당 한 번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세요. 월급은 1년을 52.14주로 보고 한 달 평균 4.345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알바라면 3.3% 대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조금 다릅니다. 월급이 많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 공제까지 확인해 보세요.

3. 주휴수당 계산법: 15시간이 기준선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알바처럼 근무 시간이 짧으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는 8시간까지만 계산합니다.

  • 조건 1: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보통 4주 평균으로 봅니다.
  • 조건 2: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어야(개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조건 3: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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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시간별 주급·월급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근무시간주 기본급주휴수당주급 합계월급 (4.345주)
14시간144,480원0원144,480원약 627,766원
15시간154,800원30,960원185,760원약 807,127원
20시간206,400원41,280원247,680원약 1,076,170원
25시간258,000원51,600원309,600원약 1,345,212원
40시간412,800원82,560원495,360원약 2,152,339원

주 40시간 정규직의 법정 월급 기준인 209시간(10,320 × 209 = 2,156,880원)과 4.345주 계산이 몇천 원 차이 나는 것은 한 달 주 수를 반올림하는 방식 차이입니다. 회사 대부분은 209시간 기준을 씁니다.

5. 14시간 계약, 정말 손해일까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14시간이나 14시간 30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를 보면 일하는 시간은 주 1시간 차이인데, 주급은 41,280원이 납니다. 한 달로 치면 약 17만 9천 원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과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지만, 알바생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의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14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15시간 이상 일하는 편이 시간당 실수령액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15시간 미만"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실제 근무 기록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6. 야간수당: 밤 10시 이후는 1.5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시급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야간 1시간에 15,480원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주 4일, 밤 10시~아침 6시(8시간)를 일한다면 일주일 야간 32시간에 가산분만 165,120원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 가산 의무가 없어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고르면 가산분이 빠집니다.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는 사장님을 포함하지 않고, 정해진 날에 일하는 직원 수(알바 포함)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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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3%가 빠지는 이유와 4대보험

급여에서 3.3%가 빠졌다면 사업장이 나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고,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실제로는 근로자에 가깝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퇴직금 같은 근로자 권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8. 2027년 시급은 10,700원

2027년 1월부터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9시간으로 2,236,300원입니다. 같은 주 20시간 알바라면 주급이 247,680원에서 256,800원으로 늘어납니다. 1월 첫 월급 명세서에서 시급이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2027년 최저임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9. 다른 확인 방법과 비교

방법장점한계
위 계산기주휴·야간·3.3%를 한 번에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휴일근로 가산은 미반영
고용노동부 상담 1350공식 답변통화 대기, 상황 설명 필요
사장님께 물어보기바로 확인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
그냥 받는 대로-덜 받아도 모르고 지나감

10. 자주 묻는 질문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시간 수로 나눴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포함했다고 하면서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면 위반입니다. 주급 ÷ (근무시간 + 주휴시간)이 10,320원 이상인지 계산해 보세요.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에는 시급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최저시급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편의점·식당 서빙처럼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라도 최저시급을 그대로 줘야 합니다. 알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니 "수습이라 90%"라는 말을 들으면 계약 기간과 업무를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사업장은 임금을 줄 때 기본급·주휴수당·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위 계산기 결과와 한 줄씩 맞춰 보세요. 주휴수당 칸이 비어 있거나 3.3%와 4대보험이 동시에 빠져 있다면 사장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하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는 시급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근로 가산을 넣지 않았으니, 하루 9~10시간씩 일한다면 넘는 시간만큼 1.5배로 따로 계산해 더하세요.

기준일·출처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7년 10,700원, 주휴수당 공식: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리한 자료 가운데 여러 출처가 일치하는 값
  • 표의 금액은 위 공식으로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며, 월급은 4.345주로 환산했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