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로 보는 내 연차 개수와 다음 발생일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사용 기한, 다음에 생길 연차가 바로 나옵니다.
2024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1월 현재 일하고 있다면, 2026년 3월 2일에 연차 15일이 새로 생겼고 다음 연차는 2027년 3월 2일에 16일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그 뒤로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주는 곳이라면 연말에 남은 연차가 사라질 수 있어 11~12월에 개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발생일이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회사 시스템에 찍힌 연차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입사 1년이 안 돼 월마다 생기는 연차가 몇 개인지 헷갈리는 분
- 연말이 다가와 남은 연차가 사라지는지, 돈으로 받는지 알아야 하는 분
- 퇴사를 앞두고 정산받을 연차를 미리 세어 보려는 분
2.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입사일과 확인할 날짜를 넣으세요. 출근율은 결근이 많지 않다면 "80% 이상"을 고르면 됩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근율을 깎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생기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많이 주면 회사 기준을 따릅니다.
3. 연차가 생기는 규칙
| 근속 | 생기는 연차 | 쓸 수 있는 기간 |
|---|---|---|
|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입사 1주년 하루 전까지 |
| 1년 근무 (출근율 80% 이상) | 15일 | 그날부터 1년 |
| 1년 근무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 그날부터 1년 |
| 3년 이상 | 15일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 그날부터 1년 |
| 최대 | 25일 (근속 21년 이상) |
4. 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
| 근속 연수를 채운 날 | 새로 생기는 연차 |
|---|---|
| 1년·2년 | 15일 |
| 3년·4년 | 16일 |
| 5년·6년 | 17일 |
| 9년·10년 | 19일 |
| 15년·16년 | 22일 |
| 21년 이상 | 25일 |
흔히 "3년차"라고 부르는 시기(입사 3년째 해)에는 아직 15일이고, 만 3년을 채운 날 16일이 생깁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에는 첫해에 쌓인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와 새로 생긴 15일이 동시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5.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를 쉽게 하려고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이 경우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만큼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해서 주고, 그다음 해부터 15일을 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으면 그 차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 계산이 이 계산기보다 적게 나왔다면 퇴사 시점의 정산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7년 7월 1일에 15일이 생깁니다. 1월 1일 기준 회사에서 흔히 쓰는 비례 방식이라면 2026년에 일한 184일(7월 1일~12월 31일)에 맞춰 2027년 1월 1일에 15일 × 184 ÷ 365 = 약 7.56일을 주고(소수점 처리는 회사마다 다름), 2028년 1월 1일부터 15일을 줍니다.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개근 시 최대 11일)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생깁니다. 비례로 받은 해에 그만두면 입사일 기준 개수와 비교해 적게 받은 만큼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연말에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쓸 권리가 사라집니다. 대신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요구했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날짜를 지정해 통보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1월 1일 기준 회사라면 7월 초 1차 통보, 10월 말까지 2차 통보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만 4,833원이고, 남은 연차 5일은 약 57만 4천 원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4대보험이 붙고, 보통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달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7. 다른 방법과 비교하면
회사 그룹웨어의 잔여 연차는 회사 기준(회계연도 비례 등)으로만 보여 주고, 노무사 상담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 개수를 바로 보여 주므로, 회사 숫자와 비교해 차이가 있는지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면 취업규칙의 연차 규정과 퇴사 시 정산 조항을 인사팀에 물어보면 됩니다.
8. 사례로 보는 연차 개수
- 2026년 4월 1일 입사, 11월 6일 확인: 개근 7개월 → 연차 7일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
- 2025년 11월 1일 입사, 11월 6일 확인: 1년 근무 → 2026년 11월 1일에 15일 생김 + 첫해 11일 중 남은 일수(2026년 10월 31일까지 쓸 수 있었음)
- 2019년 7월 1일 입사: 2026년 7월 1일 만 7년 → 18일
9. 퇴사할 때 확인할 것
- 남은 연차는 돈으로: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 촉진과 상관없이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 1년 계약직: 정확히 1년(365일)만 일하고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월 단위 최대 11일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1년을 넘겨 하루 이상 더 일한 뒤 끝나야 15일이 생깁니다.
- 평균임금 반영: 퇴사 전 3개월 안에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영향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퇴사 전에 몰아 쓰기: 남은 연차를 마지막 근무일 뒤에 이어 쓰면 그 기간도 재직 기간이라 퇴사일이 뒤로 밀리고 근속 기간에 들어갑니다. 휴가로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회사와 정합니다.
- 소멸시효: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연차를 쓸 때 알아 둘 것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그날 쉬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차·반반차는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되므로 단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공휴일: 5명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공휴일에 쉰 날을 연차에서 빼면 안 됩니다.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 촉진 후에도 출근하라고 했다면: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일을 시켰거나 출근을 받아 줬다면 그날은 쉰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11.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공식은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1년을 채우면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 하루 4시간씩 일한다면 15번 쉴 수 있는 양입니다.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도 같은 비율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급제라면 쉰 시간만큼 시급을 받는 유급휴가이므로,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남은 시간 × 시급으로 정산합니다.
12. 정리
연차는 입사 첫해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까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계산기로 지금까지 생긴 연차를 확인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는지 확인한 뒤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