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 연말 전에 무엇을 팔면 세금이 줄까
올해 실현 손익과 보유 종목 평가 손익만 넣으면 연말 매도 전략별 세금이 나옵니다.
올해 미국 주식으로 1,500만 원을 벌었고 손실 중인 종목이 600만 원 있다면,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팔아 손익을 맞추는 것만으로 내년 5월에 낼 양도소득세가 275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132만 원 줄어듭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동안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고, 쓰지 못한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 올해 실현 손익과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 손익을 넣으면, 연말에 무엇을 팔아야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올해 미국·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이익을 실현해 내년 5월 세금이 걱정되는 분
- 손실 중인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팔까 말까 고민 중인 분
- 이익은 났지만 아직 안 팔아서 올해 250만 원 공제를 그냥 버리고 있는 분
-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
2.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연말 절세 시뮬레이션)
올해 이미 팔아서 확정된 이익·손실과,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 이익 난 것·손실 난 것의 평가 금액을 원화로 넣으세요. 계산기는 "지금 그대로", "손실 종목을 연내 매도", "남은 공제만큼 이익 실현" 세 경우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세금은 (양도차익 합계 − 기본공제 250만 원) ×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이라, 달러 가격이 같아도 살 때와 팔 때 환율이 다르면 이익·손실이 달라집니다. 증권사 앱의 "원화 환산 실현손익"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계산 구조: 1년 치를 합쳐서, 250만 원 빼고, 22%
- 합산 대상: 1월 1일~12월 31일 결제분의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합니다. 국내 주식 중 과세 대상(대주주·비상장 등)이 있으면 함께 합산합니다.
- 기본공제: 1년에 1인당 250만 원, 한 번만 빼 줍니다(해외·국내 과세 대상을 합쳐서 1회).
- 세율: 공제 후 금액의 22%
- 손실 이월 없음: 올해 손익이 마이너스여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직접(또는 증권사 대행 신청) 신고·납부합니다.
4. 절세법 ① 손실 종목 연내 매도 (손익통산)
| 상황 | 과세 대상 | 세금 |
|---|---|---|
| 실현 이익 1,500만 원, 손실 종목 보유만 | 1,500만 − 250만 = 1,250만 원 | 275만 원 |
| 손실 종목 600만 원 연내 매도 | 900만 − 250만 = 650만 원 | 143만 원 |
손실 종목을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올해 이익과 상계돼 132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 종목을 계속 들고 가고 싶다면 팔고 다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사면 취득가가 낮아져 나중에 오를 때 이익이 그만큼 커지지만, 그 이익은 미래의 공제·손실과 다시 상계할 수 있어 올해 세금을 당장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매도·재매수 수수료와 환전 비용은 따로 계산하세요.
5. 절세법 ② 남은 250만 원 공제 채우기
올해 실현 이익이 250만 원보다 적다면 공제가 남습니다. 이익 난 종목을 남은 공제만큼 팔았다가 다시 사면, 그 이익은 세금 없이 확정되고 취득가가 올라가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평가이익 800만 원인 종목을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한 번에 팔면 (800만 − 250만) × 22% = 121만 원이지만, 올해 250만 원어치를 먼저 실현해 두면 나중 세금은 (550만 − 250만) × 22% = 66만 원으로 55만 원 줄어듭니다. 매년 반복하면 해마다 최대 55만 원씩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6. 손실을 내년에 확정하면 생기는 일
올해 1,000만 원 이익을 실현했는데, 500만 원 손실 종목을 내년 1월에 판다고 해 봅시다. 올해 세금은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입니다. 같은 손실을 올해 안에 확정했다면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이었습니다. 며칠 차이로 110만 원이 갈립니다. 내년으로 넘어간 손실은 내년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7. 연말 마감은 "결제일" 기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세금 연도를 나누는 기준은 주문한 날(체결일)이 아니라 돈과 주식이 오가는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 후 결제까지 시차가 있고, 한국 시간과 현지 휴장일까지 겹쳐 12월 마지막 주에 판 주식은 내년 결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매년 12월에 "올해 귀속 마지막 매도일"을 공지하니, 손실 확정 매도는 그 날짜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하세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2026년 귀속 마감일은 증권사 공지가 나오지 않아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8. 절세법 ③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억 원에 산 주식이 3억 원이 됐을 때 그대로 팔면 (2억 − 250만) × 22% = 4,345만 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가 증여 당시 평가액(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이 돼 그 값 근처에 팔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뒤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돼 원래 산 사람의 취득가로 계산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판 돈이 다시 증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증여세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달러로는 본전인데 세금이 나오는 이유: 환율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1주 100달러짜리 주식 100주를 환율 1,300원일 때 사서(1,300만 원), 같은 100달러에 팔았는데 그때 환율이 1,450원이면 매도 금액은 1,450만 원입니다. 달러로는 이익이 0인데 원화로는 150만 원 이익이 잡힙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로 벌어도 원화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말 계산은 증권사 앱의 "원화 환산 손익"으로 해야 하고, 환율이 많이 오른 해에는 생각보다 과세 대상 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10. 12월 점검 순서
- 모든 증권사의 올해 실현손익(원화)을 합친다.
- 합계가 250만 원을 넘으면 손실 종목 매도로 상계할지 판단한다.
- 합계가 250만 원보다 적으면 남은 공제만큼 이익 실현을 검토한다.
- 증권사의 올해 귀속 마지막 매도일 공지를 확인하고, 그보다 여유 있게 주문한다.
11. 다른 확인 방법과 비교
| 방법 | 한계 |
|---|---|
| 증권사 앱 "양도세 예상" | 그 증권사 계좌만 보여 주고, 여러 증권사 손익 합산은 직접 해야 함 |
| 세무사 상담·신고 대행 | 정확하지만 비용이 들고, 연말 매도 전략 시뮬레이션은 따로 요청해야 함 |
| 이 계산기 | 여러 계좌 합계를 넣고 세 가지 연말 전략을 1분에 비교. 환율·수수료는 직접 반영 |
12.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
해외주식 양도세는 "22%"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세금을 바꾸는 것은 12월에 무엇을 언제 파느냐입니다. 손실 이월이 안 되고 기준이 결제일이라 며칠 차이로 수십만~수백만 원이 갈리는데, 증권사 앱은 계좌별로만 보여 줍니다. 그래서 여러 계좌의 숫자를 합쳐 넣고, 팔기 전과 후를 한 화면에서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 증권사가 두 곳이면 공제를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사람 기준으로 1년에 250만 원 한 번입니다.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쳐서 신고합니다.
Q. 배당금도 양도세에 들어가나요?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해외에서 원천징수).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습니다.
Q. 손실 종목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도 되나요?
국내 세법에는 미국처럼 "같은 종목을 30일 안에 다시 사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따로 알려져 있지 않아 많은 투자자가 연말에 이 방법을 씁니다. 다만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증권사마다 1~4월에 신고 대행 신청을 받는 곳이 많으니, 거래한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 내역을 받아 한 번에 합산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