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에 세율 10%가 붙어 증여세는 5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485만 원입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결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혼인 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세금이 3,88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아래 증여세 계산기에 받는 사람과 금액,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만 넣으면 낼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자녀 결혼·집 장만에 목돈을 보태 주려는 부모
  • 부모님께 전세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녀
  •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조금씩 넣어 두려는 부모
  • 배우자 명의로 돈을 옮기거나 공동명의를 고민하는 부부

2. 증여세 계산기

받는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를 고르고, 이번에 받을 금액과 같은 사람(부모라면 부모 양쪽 합산)에게서 10년 안에 이미 받은 금액을 넣으세요.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면 체크하세요.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은 (이번 금액 + 10년 안 이전 증여액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이전에 낸 세액을 단순화한 방식입니다. 이전 증여분에 실제로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더 빠지므로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는데,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3. 공제 한도와 세율표

받는 사람 (준 사람)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성인 자녀·손주 (부모·조부모)5,000만 원
미성년 자녀·손주 (부모·조부모)2,000만 원
부모 (자녀)5,000만 원
혼인·출산 추가 (부모·조부모)1억 원 (평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를 늘리는 개정안이 2024년에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위 세율과 공제가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은 한 묶음이라 둘을 합쳐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광고

4. 금액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인 자녀, 기한 내 신고)

증여 금액일반혼인·출산 공제 적용
1억 원485만 원0원
2억 원1,940만 원485만 원
3억 원3,880만 원1,940만 원
5억 원7,760만 원5,820만 원

혼인 공제를 쓰면 공제 합계가 1억 5,000만 원이 되어 1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3억 원이면 1,940만 원을 아낍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에만 쓸 수 있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5. 10년 주기를 알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에 다시 2,000만 원, 20살에 5,000만 원, 30살에 5,000만 원을 주면 30살까지 모두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혼인 공제 1억 원까지 더하면 2억 4,000만 원입니다. 반대로 30살이 되어서야 처음 1억 4,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공제가 5,000만 원뿐이라 증여세 873만 원(신고 공제 후)을 내야 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것이 증여 계획의 핵심입니다.

어릴 때 넣어 준 돈이 주식이나 펀드로 불어나도, 증여 당시 금액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나중에 늘어난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 증여는 금액이 작더라도 홈택스로 신고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돈이 자녀 것이라는 근거가 약해집니다.

6. 신고 기한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10월 중에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고,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 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3억 원 증여에서 3% 공제(120만 원)를 놓치고 가산세 800만 원이 붙으면 같은 증여에 920만 원 넘게 더 내게 됩니다.

광고

7. 세무사 상담 전에 먼저 해 볼 것

증여세 상담은 보통 유료이고, 간단한 현금 증여라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안의 현금 증여라면 이 계산기로 세액을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경우, 부담부 증여(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 전문가 상담이 낫습니다. 계산기는 상담 전에 대략의 금액을 알고 가는 용도로 쓰시면 상담 시간도 줄어듭니다.

8. 사례로 비교해 보기: 손주에게 1억 원을 줄 때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주에게 1억 원을 주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공제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에 10%로 800만 원,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어 1,04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약 1,008만 8천 원입니다. 반대로 아들에게 1억 원을 준 뒤 아들이 다시 손주에게 주면, 아들 단계에서 485만 원, 손주 단계에서 776만 원으로 모두 약 1,261만 원입니다. 할증이 붙어도 한 번에 주는 쪽이 약 252만 원 덜 냅니다. 할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는 아니라는 뜻이고, 이런 비교는 금액을 넣어 직접 계산해 봐야 보입니다. 단,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부모에게 받은 돈은 같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함께 쓰기 때문에, 같은 10년 안에 부모에게도 받았다면 공제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9. 증여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 생활비·교육비: 부모가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내 주는 것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가 됩니다.
  • 축의금: 결혼식 축의금은 하객이 혼주와 신랑·신부에게 준 것으로 봐서, 사회 통념상 적당한 금액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 몫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없는 빌려준 돈: 가족 간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동명의: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할 때 한쪽이 돈을 모두 냈다면 그 절반은 배우자 증여입니다. 6억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

10.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라면 1억 원 − 공제 5,000만 원 = 5,000만 원에 10%로 5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485만 원입니다. 결혼 전후 2년 안이라 혼인 공제 1억 원을 쓰면 0원입니다.

Q.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공제가 1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를 한 묶음으로 보아 합쳐서 10년간 5,000만 원까지입니다. 이번에 받는 금액에 아버지·어머니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돈을 모두 더해 계산기에 넣으세요.

Q. 미성년 자녀 통장에 넣어 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10년 안에 넣어 준 돈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없지만, 홈택스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과 불어난 수익이 자녀 것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