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400만 원인 직장인이 2026년에 출산휴가 90일을 쓰면 받는 돈은 1,020만 원입니다. 평소 월급대로라면 1,200만 원이지만,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상한 월 220만 원까지만 나와 180만 원이 줄어듭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보장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정부 지원금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에 월급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90일 동안 누가 얼마를 주는지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출산을 앞두고 휴가 3개월 동안 얼마가 들어오는지 미리 알아야 하는 분
  • 회사에서 받는 돈과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 헷갈리는 분
  • 쌍둥이를 기다리고 있어 120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분
  • 휴가가 끝난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분

2.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회사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대체로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팀에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30일을 한 달로 보고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상한은 30일에 220만 원(하루 약 7만 3,333원)입니다. 회사가 상한을 넘는 차액까지 주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실제로는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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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출산휴가 급여 기준

항목2026년 기준
휴가 기간한 명 90일,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45일·60일 이상 포함)
회사 유급 보장처음 60일 (쌍둥이 이상 75일)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상한30일 220만 원 (2025년 210만 원에서 인상)
고용보험 하한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
받는 조건휴가 끝나는 날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상한이 220만 원으로 오른 것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만 6,880원)이 예전 상한 210만 원보다 커져 하한이 상한을 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도됐습니다.

4. 누가 얼마를 주나: 회사 규모별

월 통상임금 400만 원, 90일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고용보험(정부)660만 원 (90일 전부)220만 원 (마지막 30일)
회사360만 원 (처음 60일 차액)800만 원 (처음 60일 전액)
합계 (내가 받는 돈)1,020만 원1,020만 원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주는지만 다르고, 내가 받는 합계는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90일 내내 상한까지 지원하고 회사는 처음 60일의 차액만 채웁니다.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전부 주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5. 월급별로 보면: 상한이 얼마나 깎나

월 통상임금90일 받는 돈평소 월급 대비
215만 6,880원 (최저임금)647만 640원차이 없음
300만 원820만 원-80만 원
400만 원1,020만 원-180만 원
600만 원1,420만 원-380만 원

통상임금이 220만 원 이하라면 90일 내내 평소만큼 받습니다. 그보다 높으면 마지막 30일에 "월급 - 220만 원"만큼 줄어, 월급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휴가 석 달째에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미리 계획해 두세요.

6. 쌍둥이라면: 120일, 회사 보장 75일

쌍둥이 이상이면 휴가가 120일이고, 처음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보장합니다. 월 통상임금 400만 원 기준으로 75일 1,000만 원 + 마지막 45일 330만 원 = 1,330만 원을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가운데 880만 원이 고용보험, 450만 원이 회사 몫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휴가 기간 확대(100일) 안내도 있으니 해당하면 고용24에서 기간을 확인하세요.

7. 세금: 정부 지원분은 비과세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는 몫은 평소 월급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같은 1,020만 원이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 660만 원)에서 받으면 대규모기업(정부 220만 원)보다 세금이 덜 빠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도 회사 지급분만 들어갑니다.

8.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보장하는 처음 60일은 통상임금 기준이라,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책수당·자격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급 300만 원에 정기상여가 월 50만 원꼴이라면 통상임금이 350만 원으로 잡혀, 처음 60일에만 100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휴가 전에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인사팀과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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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순서와 기한

  • 회사에 휴가 신청: 출산 예정일에 맞춰 날짜를 정합니다. 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 회사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냅니다.
  • 본인이 급여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0. 육아휴직과 이어 쓰면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와 계산 방식이 달라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등 기간별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뒤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얼마를 받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11. 배우자도 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쓰면 되고,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아내의 출산휴가 90일과 남편의 20일을 함께 계획하면, 출산 직후 몇 주를 둘이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사용 날짜를 미리 알리고, 나눠 쓸 계획이면 횟수를 같이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2.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

출산휴가 급여 안내는 대부분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어, 실제로 석 달 동안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주는 기간과 정부가 주는 기간이 나뉘고,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도 바뀝니다. 출산 전 가계 계획을 세울 때 숫자로 바로 확인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13. 계산 방법 (검산용)

  • 하루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 400만 원이면 13만 3,333원
  • 처음 60일 = 13만 3,333원 × 60 = 800만 원 (회사 보장)
  • 마지막 30일 = min(13만 3,333원, 7만 3,333원) × 30 = 220만 원
  • 합계 1,02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 7만 3,333원 × 90 = 660만 원

14. 다른 확인 방법과 비교

방법한계
고용24 모의계산정부 지원분 중심, 회사 몫까지 한 번에 보기는 어려움
회사 인사팀정확하지만 휴가 신청 전 미리 묻기 부담스러울 수 있음
이 계산기회사·정부 몫과 상한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을 바로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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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출산 전에 휴가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 출산 전 기간이 길어져도, 출산 후 45일은 보장됩니다.

Q. 휴가 중에도 4대보험료를 내나요?
회사가 주는 처음 60일분에는 평소처럼 4대보험료가 빠집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라 보험료가 붙지 않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방식은 회사와 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