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 84점 만점 내 점수와 몇 년 뒤 점수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만 넣으면 지금 점수와 앞으로 오를 점수가 같이 나옵니다.
35세 맞벌이 부부(32세 혼인신고, 무주택 5년, 자녀 1명, 청약통장 8년)의 청약 가점은 37점입니다. 같은 집이 3년을 더 기다리면 46점, 그사이 둘째가 생기면 51점이 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 점수인데, 기산일과 인정 범위를 잘못 세면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 청약 가점 계산기로 지금 점수와 몇 년 뒤 점수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분양 공고를 보며 내 가점으로 넣어 볼 만한지 궁금한 무주택 30~40대
-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헷갈리는 분(만 30세? 결혼한 날?)
-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몇 점이 오르는지 알고 싶은 분
- 지금 넣을지, 몇 년 더 모아서 넣을지 고민하는 분
2. 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무주택기간(년),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개월)을 넣으세요. "몇 년 뒤" 칸에 숫자를 넣으면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이 그만큼 늘어난 점수도 함께 보여 줍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가점 산정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공고일 날짜로 기간을 세어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항목별 배점표
| 항목 | 배점 방식 | 만점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유주택자·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 |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1점씩(1년 3점, 5년 7점, 10년 12점), 15년 이상 17점 | 17점 |
세 항목 중 부양가족이 35점으로 가장 크고,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오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 통장은 1년에 1점이라, 1년을 기다리면 보통 3점이 오릅니다.
4.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기산일: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은 영향이 없습니다.
- 주택을 판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배우자 명의 주택: 본인 소유로 봅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이라도 0점입니다.
예를 들어 32세에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 35세라면, 30세부터 세어 무주택 5년(5~6년 구간)으로 12점입니다.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때부터 세어 7년, 16점이 됩니다.
5. 사례로 보는 점수: 지금 vs 3년 뒤
| 가구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35세 부부 + 자녀 1 (무주택 5년, 통장 8년) | 12점 | 15점 | 10점 | 37점 |
| 같은 가구 3년 뒤 | 18점 | 15점 | 13점 | 46점 |
| 3년 뒤 + 둘째 출생 | 18점 | 20점 | 13점 | 51점 |
| 40세 부부 + 자녀 2 (무주택 10년, 통장 15년) | 22점 | 20점 | 17점 | 59점 |
같은 가구라도 3년 사이에 9~14점이 오릅니다. 인기 단지의 당첨 가점은 단지·지역·평형마다 크게 달라, 분양 공고 후 발표되는 당첨 가점과 내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 방법입니다.
6. 부양가족, 이렇게 셉니다
- 배우자: 같은 세대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자녀: 미혼 자녀로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30세 이상 자녀는 일정 기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 부모님(직계존속):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2026년 4월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을 "실제 같이 사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30세 이상 자녀의 등재 요건을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시행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 공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7. 배우자 통장도 최대 3점까지 더해집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해 줍니다. 본인 통장 5년(7점)에 배우자 통장 4년(6점의 절반 3점)이면 통장 점수가 10점이 됩니다. 다만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을 수 없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 통장으로 당첨된 적이 있으면 합산이 안 될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칸에 개월 수를 넣으면 반영됩니다.
8. 가점이 낮다면: 특별공급·추첨제도 함께 보기
가점제는 점수 순서로 뽑지만, 같은 단지 안에도 추첨으로 뽑는 물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같은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소득·자산·자녀 수 같은 별도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젊은 부부라면 특별공급 자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면적·지역별로 가점과 추첨 비율이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 방법"을 꼭 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디딤돌 소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계산 방법 (검산용)
- 무주택 점수 = 1년 미만 2점, 그 이상은 2 × (꽉 찬 햇수 + 1), 최대 32점
- 부양가족 점수 = 5 + 5 × 인원, 최대 35점
- 통장 점수 =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그 이상은 꽉 찬 햇수 + 2, 최대 17점. 배우자 통장 점수의 절반(최대 3점)을 더하되 합계 17점까지
10. 부적격이 되면: 당첨 취소와 재당첨 제한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적어 당첨되면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주택기간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것, 등본에 함께 있지 않은 가족을 부양가족에 넣는 것, 배우자 명의 분양권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계산기 점수는 참고용이고, 청약홈의 가점 계산과 공고문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1.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 없는 것
- 올릴 수 있는 것: 기다리는 시간(1년에 보통 3점), 요건을 갖춘 부모님의 세대 합가(3년 이상 유지 필요), 자녀 출생
- 올릴 수 없는 것: 통장 가입기간은 이미 지난 시간만 셉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면 다시 0부터입니다. 그래서 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2.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
청약 가점표는 어디에나 있지만, 실제로 헷갈리는 것은 "내 무주택기간이 몇 년인지"와 "몇 년 기다리면 몇 점이 되는지"입니다. 기산일을 잘못 잡아 점수를 높게 적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알고 있으면 넣어 볼 만한 단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산일 규칙을 설명과 함께 정리하고, 지금 점수와 몇 년 뒤 점수를 한 화면에서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3. 다른 확인 방법과 비교
| 방법 | 한계 |
|---|---|
| 청약홈 가점 계산 | 공식 기준이라 가장 정확하지만 로그인·인증 필요, 몇 년 뒤 점수는 직접 다시 계산 |
| 분양 상담 | 단지별 조건은 정확하지만 내 점수 판정은 결국 본인 책임 |
| 이 계산기 | 로그인 없이 지금 점수와 몇 년 뒤 점수를 함께 확인. 최종 판정은 공고 기준 |
14.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기간 1년 미만도 점수가 있나요?
기산일 이후 무주택이면 1년 미만이어도 2점입니다.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입니다.
Q. 청약통장을 두 개 가지고 있으면요?
청약통장은 1인 1통장이 원칙이고, 가입기간은 그 통장 기준입니다.
Q. 1년 기다리면 몇 점이 오르나요?
무주택기간 2점, 통장 1점으로 보통 3점이 오릅니다. 무주택 15년(32점), 통장 15년(17점)을 채운 뒤에는 기간으로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을 모시면 바로 점수가 오르나요?
부모님(직계존속)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합가하고 바로 넣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