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 자녀별 한도와 돌려받는 세금
본인과 자녀 교육비만 넣으면 한도를 넘는 금액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바로 나옵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냈다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135만 원입니다. 한도가 1명당 900만 원이라 100만 원은 공제에서 빠지고, 남은 900만 원의 15%만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학원비처럼 공제가 아예 안 되는 돈도 있고, 맞벌이라면 누가 넣느냐에 따라 공제를 다 못 받기도 합니다. 아래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에 본인과 자녀 교육비를 넣으면 한도를 넘는 금액과 돌려받는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대학 등록금이나 유치원비를 내고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 알고 싶은 분
- 자녀가 둘 이상이라 자녀별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
- 본인 대학원·자격증 학원비가 공제되는지 확인하려는 분
- 맞벌이로 누가 자녀 교육비를 넣어야 하는지 정해야 하는 분
2.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금액은 올해 실제로 낸 교육비(장학금·회사 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뺀 금액)를 넣습니다. 초중고 교복·체육복은 1명당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 원까지만 교육비에 들어가니, 그보다 많이 냈다면 그 한도까지만 더해 넣으세요. 대상이 아닌 자녀 칸은 0으로 두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결과는 공제 대상 금액 × 15%입니다. 실제 환급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소득이 낮거나 다른 세액공제가 많으면 계산값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교육비의 약 16.5%입니다.
3. 누구의 교육비가 얼마까지 되나
| 대상 | 1명당 한도 | 최대 세액공제 |
|---|---|---|
| 본인 | 한도 없음 (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 포함) | 낸 금액 × 15% |
| 대학생 자녀·배우자·형제자매 | 900만 원 | 135만 원 |
| 초중고생·취학 전 아동 | 300만 원 | 45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직계존속 포함) | 낸 금액 × 15% |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만큼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공제되고, 부모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4. 공제되는 돈, 안 되는 돈
| 구분 | 공제됨 | 공제 안 됨 |
|---|---|---|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비,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주 1회 미만 수업,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돈 |
| 초중고생 |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복(50만 원까지), 체험학습(30만 원까지) | 일반 학원비 |
| 대학생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 기숙사비, 장학금으로 낸 부분 |
| 본인 |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고용보험 등 지원금으로 받은 부분 |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초중고 학원비입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일 때만 교육비 공제가 되고, 초등학생이 된 뒤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만 반영됩니다.
5. 숫자로 보는 공제액
- 대학생 자녀 1명, 등록금 1,000만 원: 한도 900만 원 → 1,350,000원
- 대학생 2명, 각 800만 원: 1,600만 원 × 15% → 2,400,000원
- 초등학생 1명, 급식비·방과후 등 120만 원: 180,000원
- 유치원생 1명, 원비·학원비 400만 원: 한도 300만 원 → 450,000원
- 본인 대학원 등록금 1,200만 원: 한도 없음 → 1,800,000원
6. 다른 방법과 비교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 15일 이후 간소화 자료가 열려야 정확해지고,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넣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 한도를 따로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별 한도를 먼저 잘라 보여 주기 때문에, 1월 전에 어느 자녀 몫이 한도를 넘는지,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넣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7. 맞벌이라면 누가 넣어야 하나
자녀 교육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교육비만 다른 사람이 공제받는 것은 안 됩니다. 공제율은 누가 받든 15%로 같으니, 기준은 "결정세액이 큰 사람"입니다. 소득이 적은 쪽은 결정세액이 작아 공제를 다 못 쓸 수 있어서, 교육비가 큰 해에는 결정세액이 넉넉한 쪽이 자녀를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를 옮기면 기본공제(1명 150만 원)·자녀세액공제도 함께 옮겨 가니 전체를 같이 봐야 합니다.
8. 언제까지, 무엇을 챙기나
교육비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그해 공제됩니다. 2027년 1학기 등록금을 12월에 미리 냈다면 2026년 공제로 들어갑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만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기관 학비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대출받은 해에는 그 등록금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고 대출을 갚는 해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가 본인 교육비로 공제됩니다. 이미 공제받은 등록금을 대출로 갚는 경우나, 연체로 낸 추가 이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취업 후 대출을 갚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상환액을 본인 교육비 칸에 넣어 보세요.
10. 공제를 놓치기 쉬운 경우
- 장학금을 받은 학기: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은 빼고 넣어야 합니다. 그대로 넣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 자녀의 교육비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과세로 받은 지원금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휴학 중 낸 돈: 실제 낸 등록금만 대상이라, 환불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11. 교육비가 큰 해, 납부 시기로 나누기
교육비는 낸 해에 공제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뒤 12월에 낼지 1월에 낼지에 따라 공제되는 해가 바뀝니다. 대학생 1명 한도는 1년에 900만 원이라, 한 해에 두 학기 등록금이 몰려 9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예를 들어 학기당 600만 원인 등록금을 같은 해에 두 번 내면 1,200만 원 중 900만 원만 인정되지만, 해마다 한 번씩 나뉘면 두 해 모두 600만 원씩 전부 인정됩니다. 또 결정세액이 작은 해에는 공제가 남아도 돌려받지 못하니, 납부 기한 안에서 고를 수 있다면 결정세액이 넉넉한 해로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12. 본인 교육비로 인정되는 것
- 대학·대학원 등록금: 본인은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시간제 등록 수업료도 포함됩니다.
- 학점은행제 등 학점인정 과정: 법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과정 수업료도 대학 교육비로 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뺀 본인 부담분만 들어갑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갚는 해에 원금과 이자를 공제합니다.
13. 자녀 셋인 집, 직접 따라 계산하기
대학생 첫째 등록금 1,000만 원, 고등학생 둘째 급식비 60만 원·방과후 수업료 40만 원·교복 70만 원, 유치원생 셋째 원비 250만 원·태권도 학원비 120만 원을 낸 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도 900만 원, 둘째는 교복이 50만 원까지만 들어가 150만 원, 셋째는 370만 원 중 한도 300만 원이 인정됩니다. 합계 1,350만 원의 15%인 202만 5천 원이 세액공제이고, 버려지는 돈은 첫째 100만 원·둘째 교복 20만 원·셋째 70만 원입니다. 계산기에서는 둘째 칸에 교복을 50만 원으로 줄인 150만 원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4. 정리
교육비 세액공제는 15%, 대학생 900만 원·초중고와 취학 전 300만 원·본인 한도 없음이 기본입니다. 자녀별로 한도를 넘는 돈이 있는지, 학원비가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맞벌이라면 결정세액이 큰 쪽으로 자녀를 올리세요. 다른 공제까지 합친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