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숫자가 세 개인 이유

"9급 공무원 월급"을 검색하면 190만원대부터 286만원까지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를 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층위무엇인가9급 1호봉 기준
① 봉급봉급표에 적힌 순수 기본급. 수당 0원2,133,000원
② 보수봉급 + 각종 수당. 정부 발표에 쓰는 숫자연 3,428만원(월평균 약 286만원)
③ 실수령액보수에서 연금·세금·보험료를 뺀 입금액조건에 따라 달라짐

이 글은 ①과 ②의 근거 숫자를 전부 펼쳐 놓고, ③을 본인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아래 봉급표에서 내 호봉을 찾고, 수당표에서 내게 붙는 항목만 골라 더한 뒤, 공제표 순서대로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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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5급~9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2026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기준이며, 단위는 원입니다. 저연차 구간의 수요가 많아 1호봉부터 20호봉까지 실었습니다.

1호봉 ~ 10호봉

호봉9급8급7급6급5급
12,133,0002,162,1002,317,1002,389,5002,896,400
22,147,6002,195,7002,367,9002,500,7003,013,400
32,168,0002,233,8002,423,8002,615,2003,135,000
42,194,0002,276,6002,485,2002,732,4003,261,300
52,226,1002,331,7002,567,1002,853,1003,390,900
62,264,6002,412,9002,682,6002,977,1003,523,000
72,309,9002,519,6002,798,7003,101,5003,657,300
82,367,5002,622,4002,915,8003,226,2003,793,200
92,456,7002,720,3003,027,1003,351,3003,929,600
102,542,7002,813,0003,133,3003,468,7004,066,800

11호봉 ~ 20호봉

호봉9급8급7급6급5급
112,624,4002,902,7003,233,4003,580,0004,195,300
122,705,9002,990,3003,331,9003,689,6004,319,000
132,783,9003,074,5003,425,3003,792,7004,436,400
142,859,8003,155,1003,514,5003,890,0004,545,900
152,932,3003,232,4003,599,9003,983,6004,649,400
163,002,3003,307,1003,680,6004,071,3004,746,800
173,070,8003,376,8003,758,1004,154,9004,838,400
183,134,5003,444,3003,832,1004,234,1004,924,800
193,197,3003,509,3003,902,0004,309,1005,006,300
203,257,0003,571,1003,968,4004,379,6005,082,700

2025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체 평균 3.5%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에는 3.1%가 추가로 붙어 총 6.6%가 됐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인상액인상률
9급 1호봉 봉급2,000,900원2,133,000원+132,100원+6.6%
공무원 전체 평균+3.5%

9급 초임만 평균의 두 배 가까이 오른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초임 봉급과의 격차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전 직급에 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위직에만 추가 인상분을 얹은 구조입니다.

내 호봉은 몇 호봉인가

신규 임용자는 1호봉에서 시작하며, 군 복무 기간이나 인정되는 경력이 있으면 초임호봉이 올라갑니다. 이후 승급기간 1년마다 1호봉씩 오릅니다. 다만 위 표에서 보듯 9급 1호봉과 2호봉의 차이는 14,600원입니다. 초반 몇 년간 호봉 상승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당 항목 전체 정리

봉급 213만원과 월평균 보수 286만원의 차이인 약 73만원이 전부 수당입니다. 수당은 지급 주기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① 매달 고정으로 붙는 수당

수당명지급 기준금액과세 여부
정액급식비전 공무원, 매월월 160,000원
(2025년 140,000원에서 인상)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한도 내)
직급보조비직급별 차등, 매월8·9급 175,000원 ~ 1급 750,000원과세
정근수당 가산금근무연수별, 매월월 30,000원 ~ 130,000원
(5년 미만 저연차 월 3만원 포함)
과세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배우자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 20,000원(4인까지)
자녀 첫째 50,000원 · 둘째 80,000원 · 셋째 이후 120,000원
과세

부양가족이 없는 9급 1호봉 신규 임용자라면 이 칸에서 확정적으로 더해지는 금액은 정액급식비 16만원 + 직급보조비 17만 5천원 +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 36만 5천원입니다.

② 일한 만큼 달라지는 수당

실수령액 편차를 만드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는 다음 식으로 구합니다.

시간당 단가 = 기준호봉 봉급액 × 감액조정률 × 150% ÷ 209

8급 이하는 2026년부터 감액조정률이 60%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곱합니다.

수당명지급 기준비고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월 10시간분실제 초과근무와 별도로 기본 지급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실제 초과근무 시간일반 사무직 월 57시간 상한
야간근무수당22시~06시 근무시간당 단가의 50% 가산
휴일근무수당휴일 근무일수 기준기관·직렬에 따라 운영이 다름

월 57시간 상한을 모두 채운 9급의 초과근무수당은 2026년 기준 최대 약 73만원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같은 9급이라도 바쁜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의 실수령액이 수십만원 단위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③ 1년에 몇 번 몰아서 나오는 수당

수당명지급 시기금액9급 1호봉 기준
명절휴가비설날 · 추석 (연 2회)각 월봉급액의 60%회당 1,279,800원
연 2,559,600원
정근수당1월 · 7월 (연 2회)근무연수별 월봉급액의 최대 50%근무 1년 미만은 미지급
성과상여금연 1회(기관별)등급별 차등기관·평가등급에 따라 다름

정근수당의 구간별 지급률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개요 페이지에서 월봉급액의 10~50%로 안내하고 있으며, 정확한 본인 적용률은 소속 기관 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간별 수치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체감과 통계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특정 달에만 들어오는데, 연 보수를 12로 나눈 월평균 숫자에는 이 돈이 매달 조금씩 섞여 들어간 것처럼 표시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286만원"이라는 발표 숫자와 평범한 달의 통장 입금액은 원래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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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 공무원은 직장인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란을 일반 직장인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항목일반 직장인공무원
연금국민연금 4.75%공무원연금 기여금 9%
건강보험3.595%3.595% (동일)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동일
고용보험0.9%적용 제외
소득세 · 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동일

공무원연금 기여금 9%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의 약 두 배입니다. 게다가 기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봉급이 아니라 과세 대상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봉급의 9%보다 큰 금액이 빠집니다. 같은 세전 금액이라도 공무원의 실수령액이 더 적어 보이는 핵심 이유입니다.

다만 이 돈은 소비되어 사라지는 지출이 아니라 퇴직 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적립입니다. 실수령액 숫자만 떼어 민간 기업과 단순 비교하면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워크시트 8단계

아래 순서대로 본인 숫자를 채우면 됩니다. 저장하거나 인쇄해서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세요.

단계항목내 금액
봉급표에서 내 직급·호봉 찾기__________원
매달 고정 수당 더하기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정근수당 가산금 · 가족수당)
+ ________원
시간외근무수당 더하기
(정액분 10시간 + 실적분)
+ ________원
세전 지급 합계 (① + ② + ③)= ________원
공무원연금 기여금 빼기 (기준소득월액 × 9%)− ________원
건강보험료 빼기 (과세소득 × 3.595%)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 13.14%)
− ________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빼기
(간이세액표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 ________원
실수령액= ________원

9급 1호봉 기준 예시 계산

부양가족이 없는 신규 임용자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평범한 달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이 없는 달 기준입니다.

단계항목금액
9급 1호봉 봉급2,133,000원
정액급식비(비과세)+ 160,000원
직급보조비+ 175,000원
정근수당 가산금(5년 미만)+ 30,000원
세전 지급 합계2,498,000원
└ 이 중 과세 대상2,338,000원
공무원연금 기여금 (2,338,000 × 9%)− 210,420원
건강보험료 (2,338,000 × 3.595%)− 84,050원
장기요양보험료 (84,050 × 13.14%)− 11,040원
소득세 차감 전 소계2,192,49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계산 전제 — 기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실제로는 전년도 과세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해 정하므로, 위 계산처럼 당월 과세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공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또한 ⑦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확정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⑦까지 포함한 최종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세전 금액을 월급수비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단, 계산기는 국민연금·고용보험 기준이므로 연금 항목은 위 표의 공무원연금 기여금 9%로 바꿔 읽으셔야 합니다.

같은 9급인데 월급이 다른 이유

부서에 따라 수당 체계가 다릅니다

위험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는 위험근무수당이, 민원 업무 부서에는 민원업무수당이 붙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직렬별로 종류와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달 수만원 차이가 납니다.

초과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월 57시간 상한을 채우는 부서와 정액분 10시간만 받는 부서의 차이는 월 수십만원입니다. 실수령액 편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수당과 세금이 함께 달라집니다

가족수당은 더해지고, 소득세는 줄어듭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은 호봉이라도 결과가 벌어집니다.

달마다 다릅니다

명절휴가비가 들어오는 달, 정근수당이 들어오는 1월과 7월의 입금액은 평범한 달보다 훨씬 큽니다. 온라인에서 본 실수령액 숫자가 어느 달 기준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급 1호봉 봉급은 얼마인가요?

월 2,133,000원입니다. 2025년 2,000,900원에서 132,100원(6.6%) 올랐습니다. 수당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기본급입니다.

봉급표 숫자와 통장 입금액이 왜 다른가요?

봉급표는 기본급만 적힌 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그 다음 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세금이 빠집니다. 봉급표보다 지급 총액은 크고, 실수령액은 그보다 작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며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언제 얼마나 나오나요?

설날과 추석에 각각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됩니다. 9급 1호봉이면 회당 약 127만 9천원, 연 2회 합계 약 255만원입니다.

정근수당은 몇 년부터 붙나요?

근무 1년 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이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구간별 지급률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확인하세요.

호봉은 언제 오르나요?

승급기간 1년마다 1호봉씩 오릅니다. 다만 9급 1호봉과 2호봉의 차이가 14,600원이라 초반에는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에 상한이 있나요?

일반 사무직 기준 월 57시간이 상한입니다. 이와 별도로 월 10시간분이 정액분으로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도 세금을 떼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내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급보조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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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봉급표와 수당 기준은 매년 개정되며,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직렬·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급여는 소속 기관 급여 담당 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