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한 분은 70세 이상)을 형제 중 누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6,000만 원인 형이 받으면 105만 6,000원, 3,000만 원인 동생이 받으면 66만 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 금액(기본공제 1인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은 같아도,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형제자매 각자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누가 받아야 얼마나 유리한지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부모님 용돈을 형제가 나눠 드리는데 연말정산은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하는 분
  • 매년 "올해는 네가 받아"로 정했지만 얼마 차이인지 모르는 분
  •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 공제가 되는지 헷갈리는 분
  • 부모님 병원비·카드값까지 함께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2.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계산기 (형제 비교)

형제자매 두 사람의 과세표준(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과 공제받을 부모님 수, 그중 70세 이상인 분의 수를 넣으세요. 계산기는 각자 공제받을 때 줄어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과세표준을 모르면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공제 전후 세금 차이를 구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3. 공제 금액과 세율표

공제금액조건
기본공제1인 150만 원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경로우대 추가공제1인 100만 원만 70세 이상
과세표준세율부모님 1명(150만) 공제 효과
1,400만 원 이하6%9만 9,000원
1,400만~5,000만 원15%24만 7,500원
5,000만~8,800만 원24%39만 6,000원
8,800만~1억 5,000만 원35%57만 7,500원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6% 구간에서는 10만 원이 안 되고, 35% 구간에서는 57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가족 전체로 유리합니다. 1억 5,000만 원을 넘는 구간은 38% 이상입니다.

광고

4. 형제 사례: 누가 받느냐에 따라

부모님형(과세표준 6,000만)동생(3,000만)차이
1명(60대)39만 6,000원24만 7,500원14만 8,500원
2명(1명 70세 이상)105만 6,000원66만 원39만 6,000원

공제 금액은 2명 30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400만 원입니다. 형은 24% 구간이라 400만 원 × 24% × 1.1 = 105만 6,000원, 동생은 15% 구간이라 66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므로 5년이면 약 198만 원 차이입니다.

5. 세율 경계에 걸리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5,200만 원처럼 구간 경계 바로 위라면, 400만 원 공제 중 200만 원은 24%, 나머지 200만 원은 15%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효과는 85만 8,000원으로, 단순히 24%를 곱한 105만 6,000원보다 작습니다. 계산기는 구간을 나눠 정확히 계산합니다. 형제 둘 다 같은 구간이라면 누가 받아도 거의 같으니, 이때는 아래 "함께 따라가는 공제"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6. 형제가 셋이면: 몰아주기 vs 나눠 받기

과세표준 9,000만 원(첫째), 6,000만 원(둘째), 3,000만 원(셋째)인 삼남매가 60대 부모님 두 분(공제 300만 원)을 정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누는 방법줄어드는 세금 합계
첫째가 두 분 모두103만 4,000원
첫째 한 분 + 둘째 한 분97만 3,500원
둘째가 두 분 모두79만 2,000원
셋째가 두 분 모두49만 5,000원

첫째는 과세표준이 8,800만 원 경계를 200만 원 넘어서, 300만 원 공제 중 200만 원은 35%, 100만 원은 24%로 계산됩니다(200만×35% + 100만×24% = 94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103만 4,000원). 이 사례에서는 몰아주는 쪽이 나눠 받는 것보다 6만 500원 더 줄어듭니다. 경계에 더 가까우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니 계산기에 각자 넣어 비교하세요.

7. 장애인 공제가 있으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포함)이면 1인당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어 60세 미만 부모님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님 한 분이면 공제가 150만 + 100만 + 200만 = 450만 원이라, 과세표준 6,000만 원인 사람은 118만 8,000원, 3,000만 원인 사람은 74만 2,500원이 줄어 차이가 44만 5,500원입니다.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장애인 칸이 없으니, 해당되면 70세 이상 칸 대신 위 금액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광고

8. 배우자 부모님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형제뿐 아니라 사위·며느리까지 후보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중 세율이 높은 쪽이 양가 부모님을 모두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부모님을 친자녀와 사위·며느리가 동시에 올리면 중복이니, 가족끼리 누가 올릴지 먼저 정하세요.

9. 부모님 공제 요건 (2026년 귀속 기준)

  • 나이: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 연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금액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부양: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복 금지: 같은 부모님을 형제 두 명이 동시에 올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10. 함께 따라가는 공제: 의료비·카드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받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많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의 문턱(총급여 3%)이 낮은 쪽, 즉 총급여가 낮은 형제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해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둘을 합쳐서 비교하세요. 의료비 쪽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1. 조심할 것: 낼 세금이 적으면 다 못 돌려받습니다

공제는 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라,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거의 0원인 사람은 부모님을 올려도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낮은 형제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세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작다면 세율이 낮더라도 다른 형제가 받는 편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12. 다른 확인 방법과 비교

방법한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내 기준으로는 정확하지만, 형제 각자 따로 해 봐야 비교 가능
회사 담당자 문의내 회사 기준만 알 수 있고 형제와 비교는 어려움
이 계산기두 사람 과세표준만 넣으면 누가 받아야 얼마 유리한지 바로 비교. 의료비·카드는 별도
광고

13.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공제되나요?
연금소득은 연금액 전체가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100만 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받는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나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지급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Q. 부모님 한 분은 형이, 한 분은 동생이 받아도 되나요?
네. 사람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분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리는 것만 안 됩니다.

Q. 작년에 형이 받았는데 올해 동생이 받아도 되나요?
네. 부양가족은 해마다 새로 정합니다. 회사에 내는 부양가족 명단에서 형은 빼고 동생이 넣으면 됩니다.

Q. 이미 중복으로 올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 사람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또는 회사를 통한 재정산)로 부모님을 빼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를 받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