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 야근·야간·휴일 수당은 몇 배일까
월급과 일한 시간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43만 622원입니다. 통상시급 1만 4,354원(300만 원 ÷ 209시간)에 연장 가산 50%를 더한 1.5배를 20시간에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이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야간 가산 50%가 또 붙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급 자체가 올라갑니다. 아래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 월급과 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야근은 자주 하는데 급여명세서의 시간외수당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직장인
- 밤 10시를 넘겨 일한 날이 있는데 야간수당이 따로 붙는지 모르는 분
- 주말 출근이 8시간을 넘겨 휴일근로 2배가 되는지 궁금한 분
- 포괄임금제 회사라 고정 연장수당보다 더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2.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합계)과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넣으세요. "연장 중 야간"은 연장근로 가운데 밤 10시~아침 6시에 한 시간, "소정근로 중 야간"은 원래 근무시간이 밤에 걸린 시간(교대 근무 등)입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한 달 평균 4.345주)으로 나눈 값입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기 전 금액입니다.
3. 가산율표: 몇 배를 받나
| 근로 종류 | 지급 배율 (5명 이상) | 근거 |
|---|---|---|
| 연장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1.5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 (22시~06시) | 가산 0.5배 추가 | 제56조 제3항 |
| 연장 + 야간이 겹친 시간 | 2.0배 | 1.5배 + 0.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제56조 제2항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 제56조 제2항 |
"50% 이상"이 법의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 규정이 더 높으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휴일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야간 가산 0.5배가 따로 더해집니다.
4. 사례: 같은 20시간,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수당 |
|---|---|
| 평일 연장 20시간 (저녁 9시 전 퇴근) | 43만 622원 |
| 평일 연장 20시간 중 5시간이 밤 10시 이후 | 46만 6,507원 |
| 주 52시간 꽉 채움 (주 12시간 × 4.345주) | 112만 2,632원 |
| 토요일 하루 10시간 출근 | 22만 9,665원 |
밤 10시를 넘긴 5시간은 1.5배가 아니라 2배로 계산돼 3만 5,885원이 더 붙습니다. 토요일 10시간은 8시간 × 1.5배 + 2시간 × 2배 = 16시간분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한도라, 평일 연장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한 달 약 52시간분이 최대입니다.
5. 통상임금이 바뀌면 시급이 바뀝니다
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금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급 250만 원에 정기상여금이 연 600만 원(월 50만 원)인 사람은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되고, 통상시급은 1만 1,962원에서 1만 4,354원으로 오릅니다. 연장 20시간 수당은 35만 8,852원에서 43만 622원으로 7만 1,770원 차이가 납니다. 내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계산하는지 급여명세서의 시간외수당 산식을 확인해 보세요.
6.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하므로, 계약한 시간보다 20시간을 더 일했다면 통상시급 × 20시간(월 300만 원 기준 28만 7,081원)은 받아야 합니다. 가산 50%가 없어 5명 이상 사업장보다 14만 3,541원 적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 본인을 빼고,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7. 포괄임금제라도 더 일한 만큼은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또는 "고정 시간외수당 월 ○○시간분"이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제입니다. 이 경우 약정한 시간까지는 따로 받지 않지만,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 연장수당이 월 10시간분인데 실제로 25시간을 일했다면, 15시간 × 1.5배는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사내 시스템, 교통카드, 메신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 못 받은 수당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매달 연장 20시간분을 못 받았다면 3년이면 1,550만 2,392원인데, 3년이 지난 달의 수당부터 차례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 진정도 가능합니다.
9. 계산 방법 (검산용)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 3,000,000 ÷ 209 = 1만 4,354.07원
- 연장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 연장 중 야간 = 통상시급 × 0.5 × 해당 시간 (연장 1.5배에 더함)
- 소정근로 중 야간 = 통상시급 × 0.5 × 해당 시간 (기본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
- 휴일 = 통상시급 × 1.5 × 8시간 이내 시간 + 통상시급 × 2.0 × 8시간 초과 시간
계산기는 위 순서로 더한 뒤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회사가 일 단위나 분 단위로 계산하거나, 통상시급을 원 단위로 먼저 끊어 계산하면 몇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0.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2021년 11월부터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여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와 수당의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에서 세 가지를 보세요.
- 시간 수: 내가 기록한 연장·야간·휴일 시간과 같은지
- 시급: 계산 방법에 적힌 시급이 내 통상임금 ÷ 209와 비슷한지(상여금·고정 수당이 빠졌는지)
- 배율: 연장 1.5, 연장 중 야간 2.0, 휴일 8시간 초과 2.0이 적용됐는지
11.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
시급 계산기는 많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기준이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야근·주말 출근 수당을 한 번에 따져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같은 시간도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명세서를 받은 날 1분만 넣어 확인해 보시라고 만들었습니다.
12. 다른 확인 방법과 비교
| 방법 | 한계 |
|---|---|
| 회사 급여 담당자 문의 | 회사 기준 계산만 알려 줌. 통상임금 범위가 맞는지는 따로 따져야 함 |
|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 정확하지만 통화 대기, 내 숫자로 바로 계산은 직접 해야 함 |
| 이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사업장 규모를 한 번에 넣어 세전 수당 확인. 통상임금 범위 판단은 직접 |
13.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넘은 것만인가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중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해 주 40시간이어도 하루 8시간 넘은 8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Q. 주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회사 규정이나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포함, 5명 이상 사업장)에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Q.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대신 같은 가산 비율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연장 2시간이면 휴가 3시간입니다.
Q. 지각·조퇴한 날 야근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실제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상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해 1시간 늦게 퇴근했다면 가산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