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1년 동안 300만 원(월 25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120만 원을 받고, 세율 15% 구간이면 세금이 19만 8,000원 줄어듭니다. 월 10만 원만 넣었다면 7만 9,200원이라, 같은 통장에서 11만 8,800원을 덜 돌려받는 셈입니다.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연말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청약통장 소득공제 계산기에 올해 넣은 금액과 세율 구간을 넣어 보세요.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청약통장에 매달 2만~10만 원씩 넣으면서 소득공제는 신경 쓰지 않았던 직장인
  • 2024년에 월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얼마를 넣어야 이득인지 궁금한 분
  • 세대주인지, 무주택인지 요건이 맞는지 헷갈리는 1인 가구·신혼부부
  • 연말정산 간소화에 청약통장이 안 잡혀서 이유가 궁금한 분

2. 청약통장 소득공제 계산기

세율 구간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으로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입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은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빼고, 거기에 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곱한 값입니다. 세율 구간 경계에 걸리면 실제 감소액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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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받을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예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도 공제 대상에 넣는 개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지만, 어느 연도 귀속부터인지는 자료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

4. 세율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연 납입액소득공제6%15%24%
120만 원 (월 10만)48만 원3만 1,680원7만 9,200원12만 6,720원
240만 원 (월 20만)96만 원6만 3,360원15만 8,400원25만 3,440원
300만 원 (월 25만)120만 원7만 9,200원19만 8,000원31만 6,800원

3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공제는 120만 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공제만 생각하면 연 300만 원, 월 25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5. 왜 월 25만 원인가: 청약 인정액과 같아졌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 납입 인정 횟수·금액을 셀 때 월 인정 한도가 2024년 11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연 300만 원이라, 월 25만 원을 넣으면 청약 인정액과 소득공제를 한 번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넣던 사람이 25만 원으로 올리면, 더 넣는 연 180만 원에 대해 세율 15% 기준 11만 8,800원을 돌려받습니다. 더 넣은 돈 대비 6.6%로, 청약통장 자체 이자와는 별개입니다.

6. 남은 두 달, 무엇을 확인할까

  • 올해 납입 합계: 은행 앱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300만 원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올해 더 받을 수 있는 여지입니다.
  • 추가 납입 가능 여부: 한 번에 얼마까지 더 넣을 수 있는지는 통장 잔액과 은행 규정에 따라 다르니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세대주 여부: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연말에 전입·세대 분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월 10만 원씩 100만 원을 넣은 사람(세율 15%)은 지금대로면 6만 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200만 원을 더 넣어 300만 원을 채울 수 있다면 19만 8,000원으로, 13만 2,000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내년 초에 넣으면 내년 공제로 넘어가니 올해 정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7.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이유: 무주택확인서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사람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힙니다. 한 번 내면 이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을 옮기거나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낼 수 있고, 연말정산 기간 전에 내 두면 간소화 자료에서 바로 불러옵니다.

8. 조심할 것: 해지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 후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하면, 공제로 줄어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 당첨이나 해외 이주처럼 정해진 사유는 예외로 안내됩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할 수 있다면 무리하게 300만 원을 채우기보다, 계산기로 금액별 효과를 보고 가능한 만큼만 넣는 편이 낫습니다. 또 집을 사는 순간 무주택 요건이 깨지므로 그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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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혼부부라면: 통장 명의와 세대주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는 세대주 본인 명의 통장에 넣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인데 아내 명의 통장에만 월 25만 원을 넣고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아내가 세대원이라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를 바꾸거나 세대주 명의 통장 납입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세대주여야 유리한지는 각자의 세율 구간을 계산기에 넣어 비교해 보세요. 세율이 24%인 사람이 받으면 15%인 사람보다 같은 300만 원으로 11만 8,8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10. 전세대출 이자 공제를 받고 있다면: 합산 400만 원 한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로 이미 4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다면, 청약통장 공제 120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함께 받는 사람은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합산 한도에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11. 계산 방법 (검산용)

  • 공제 대상 = min(올해 납입액, 300만 원)
  •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40% → 300만 원이면 120만 원
  • 줄어드는 세금 = 소득공제 × 세율 × 1.1(지방소득세) → 15%면 120만 × 15% × 1.1 = 19만 8,000원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같은 12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을수록 많이 돌려받습니다.

12.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

청약통장은 청약 자격 때문에 들고만 있는 경우가 많고,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 원"이라는 말만 있어 실제로 내 세금이 얼마 줄어드는지 보기 어렵습니다. 남은 기간에 얼마를 더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숫자로 보고 정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13. 다른 확인 방법과 비교

방법한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내 전체 세금은 정확하지만 "얼마 더 넣으면"은 따로 계산해야 함
은행 안내요건·한도는 알 수 있지만 세율별 절세액은 안 보여 줌
이 계산기납입액·세율별 절세액과 남은 한도를 바로 보여 줌. 요건 판단은 본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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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인데 세대주인가요?
혼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보통 본인이 세대주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넣을 필요가 없나요?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청약 자격을 위한 납입 인정은 그대로입니다. 공제가 목적이 아니라면 청약 계획에 맞춰 넣으면 됩니다.

Q.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냈다면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Q.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 예외로 안내됩니다. 다만 당첨된 집을 취득(잔금)한 해에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요건이 깨져 그해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세대주가 아닌데 내년부터라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가 되면 그해부터 요건을 따집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