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고향사랑기부를 20만 원 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4만 4,000원을 돌려받고, 답례품 6만 원어치를 따로 받습니다. 합치면 20만 4,000원으로 낸 돈보다 4,000원 많습니다.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30만 원을 넘기면 넘는 금액은 16.5%만 돌려받아 실제 부담이 생깁니다. 아래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에 기부할 금액과 올해 낼 세금을 넣으면 돌려받는 돈과 답례품, 실제 부담이 한 번에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10만 원 내면 10만 원 돌려받는다"까지만 알고 올해 바뀐 20만 원 구간은 모르는 직장인
  • 작년에 10만 원만 기부했는데 올해는 얼마가 가장 이득인지 궁금한 분
  • 맞벌이라 부부가 각자 기부하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싶은 분
  • 연말정산 결과 낼 세금이 적어서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는 분

2.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기부할 금액(만 원)과, 알고 있다면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소득세)"을 넣으세요. 결정세액 칸을 비우면 세금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기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10만 원까지는 국세 100/110과 지방소득세를 합쳐 전액,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국세 4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로 계산합니다.

3. 구간별 공제율표

기부 금액 구간국세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원 이하100/110100% (전액)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40%44%
20만 원 초과~2,000만 원15%16.5%

10만 원~20만 원 구간은 2025년까지 16.5%였습니다. 같은 20만 원을 기부해도 작년 기부분은 11만 6,500원, 올해 기부분은 14만 4,000원을 돌려받아 2만 7,500원이 늘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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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액별로 보면: 20만 원이 분기점

기부 금액돌려받는 세금답례품(30%)혜택 합계낸 돈 대비
10만 원10만 원3만 원13만 원+3만 원
20만 원14만 4,000원6만 원20만 4,000원+4,000원
30만 원16만 500원9만 원25만 500원-4만 9,500원
50만 원19만 3,500원15만 원34만 3,500원-15만 6,500원
100만 원27만 6,000원30만 원57만 6,000원-42만 4,000원

표의 "낸 돈 대비"는 혜택 합계에서 기부 금액을 뺀 값입니다. 20만 원까지는 혜택이 낸 돈보다 많거나 같고, 2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1만 원마다 약 5,350원(16.5% 환급 + 30% 답례품 = 46.5%)만 돌아옵니다. 지역을 돕고 싶어서 더 내는 것은 좋은 선택이지만, "돈이 되는 기부"는 1인 20만 원까지입니다.

5.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20만 원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남편이 40만 원을 혼자 내면 돌려받는 세금은 14만 4,000원 + 20만 원 × 16.5% = 17만 7,000원이지만, 부부가 20만 원씩 나눠 내면 14만 4,000원 × 2 = 28만 8,000원입니다. 같은 40만 원으로 11만 1,000원이 차이 납니다. 답례품은 어느 쪽이든 12만 원어치로 같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낼 세금이 적은 배우자는 아래 8번의 한계에 걸리니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6. 언제까지 해야 올해 공제가 되나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1월 1일에 내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앱이나 전국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부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 12월 31일 당일에 하면 결제 오류나 본인 인증 문제로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며칠 여유를 두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내가 사는 곳은 안 됩니다

고향사랑기부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람은 강남구와 서울특별시에는 못 하고, 그 밖의 시·군·구나 다른 광역 시·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 아니어도 되므로 여행 갔던 곳, 부모님이 사시는 곳,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곳 어디든 고를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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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심할 것: 낼 세금이 적으면 다 못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올해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13만 909원(10만 원 × 100/110 + 10만 원 × 40%)을 빼야 하는데,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5만 원인 사람은 5만 원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5,000원만 돌려받습니다.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작년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기부는 세금 혜택 없이 답례품만 받는 셈입니다. 계산기 결정세액 칸에 숫자를 넣으면 이 부분까지 반영됩니다.

9. 계산 방법 (검산용)

20만 원 기부, 결정세액 충분한 경우:

  • 국세 공제 = 10만 원 × 100/110 + 10만 원 × 40% = 9만 909원 + 4만 원 = 13만 909원
  • 지방소득세 감소 = 국세 공제의 10% = 1만 3,091원
  • 합계 = 14만 4,000원, 답례품 = 20만 원 × 30% = 6만 원

30만 원이면 국세 공제에 10만 원 × 15% = 1만 5,000원이 더해지고, 지방소득세 1,500원을 합쳐 16만 500원입니다. 계산기는 이 순서 그대로 구간을 나눠 계산하고, 결정세액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10.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 원을 넘는 금액의 공제율이 16.5%보다 높은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적용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적용 기간과 대상 지자체는 선포 시점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생각한다면 고향사랑e음에서 해당 지자체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20만 원까지는 일반 지역과 같습니다.

11.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

고향사랑기부 안내는 대부분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에서 멈춥니다. 올해 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바뀌었는데도 금액별로 실제 얼마가 남는지,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얼마나 깎이는지를 한 번에 보여 주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기부할 금액을 정하기 전에 1분만 넣어 보고 결정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12. 다른 확인 방법과 비교

방법알 수 있는 것한계
고향사랑e음 안내공제율, 답례품 목록내 결정세액으로 얼마 돌려받는지는 직접 계산해야 함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내 세금 전체기부 전에는 금액별 비교가 번거로움
이 계산기금액별 환급·답례품·실제 부담, 결정세액 한계특별재난지역 추가 공제와 다른 기부금 합산은 반영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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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주 묻는 질문

Q. 10만 원 기부하면 정말 10만 원을 다 돌려받나요?
낼 소득세가 9만 909원 이상이면 소득세 9만 909원과 지방소득세 9,091원이 줄어 합계 10만 원입니다.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Q. 답례품은 꼭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답례품은 기부할 때 받는 포인트로 고르는 방식이며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는 1년 기부 합계로 계산하므로 10만 원씩 두 곳에 내도 20만 원 한 곳과 환급액이 같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별로 각각 고릅니다.

Q.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기부금 명세를 불러와 반영합니다.

Q. 농협 창구에서 기부했는데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이면요?
창구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내면 됩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