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우리 차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1월에 한 번에 내면 얼마나 아끼는지 궁금하다면 배기량과 차령만 있으면 됩니다. 2,000cc급(1,999cc) 승용차는 새 차 기준 1년 자동차세가 지방교육세 포함 51만 9,740원이고, 1월에 연납하면 약 2만 3,780원(약 4.6%)을 덜 냅니다. 등록한 지 3년차부터는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후에는 절반이 됩니다. 아래 자동차세 계산기에 배기량과 등록 연차를 넣으면 연간 세액과 연납 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1. 이런 분이 읽으세요

  • 6월·12월에 나뉘어 나오는 자동차세가 1년에 모두 얼마인지 한 번에 알고 싶은 분
  • 1월 연납을 하면 정말 이득인지, 얼마나 아끼는지 숫자로 보고 싶은 분
  • 차를 살 때 1,600cc와 2,000cc 사이에서 세금 차이를 따져 보는 분
  • 오래된 차의 자동차세가 몇 년차부터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한 분

2. 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과 최초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를 넣으세요.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대신 "전기·수소"를 고르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식은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 30%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등록·이전·말소 시점에 따른 일할 계산과 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감면 대상과 영업용 차량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3. cc당 세액과 배기량별 자동차세

배기량 (비영업용 승용)cc당 세액지방교육세
1,000cc 이하80원자동차세의 30%
1,600cc 이하140원자동차세의 30%
1,600cc 초과200원자동차세의 30%
전기·수소차연 10만 원 정액3만 원

대표 배기량으로 새 차(1~2년차) 1년 세액을 계산하면 경차 998cc는 10만 3,792원, 준중형 1,598cc는 29만 836원, 중형 1,999cc는 51만 9,740원, 2,497cc는 64만 9,220원, 3,342cc는 86만 8,920원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13만 원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1,600cc 경계입니다. 1,600cc까지는 cc당 140원이지만 1cc라도 넘으면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됩니다. 1,600cc 차는 연 29만 1,200원인데 1,601cc 차는 41만 6,260원으로, 배기량 1cc 차이에 세금이 12만 5,060원 벌어집니다. 차를 고를 때 비슷한 차급이라면 이 경계를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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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령 경감: 3년차부터 해마다 5%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한 지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고, 12년차 이후에는 50%에서 멈춥니다. 같은 1,999cc 차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등록 연차경감률1년 세액 (교육세 포함)
1~2년차0%519,740원
3년차5%493,753원
5년차15%441,779원
8년차30%363,818원
12년차 이상50%259,870원

전기·수소차는 정액 과세라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연차를 따지는 기준은 최초 등록일이라 중고차를 샀다면 내가 산 날이 아니라 처음 등록된 날로 셉니다. 등록 월에 따라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에 적용되는 연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의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5. 1월 연납, 실제로 얼마를 아끼나

자동차세는 원래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반씩 냅니다. 이를 1년치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연납입니다. 2026년에는 공제율 5%가 적용됐고,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되기 때문에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 3월에 내면 약 3.8%가 줄어듭니다. 6월과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 안내 기준 각각 약 2.5%, 1.3% 수준으로 작아집니다.

차량 (새 차 기준)1년 세액1월 연납 공제3월 연납 공제
1,598cc290,836원약 13,300원약 11,000원
1,999cc519,740원약 23,780원약 19,580원
2,497cc649,220원약 29,700원약 24,460원
전기차130,000원약 5,950원약 4,900원

2만 원대 공제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년 짜리 정기예금 이자로 같은 돈을 벌려면 약 52만 원을 1년 동안 연 4.6% 이상(세전)에 넣어야 합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한 번 연납을 하면 다음 해부터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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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납 신청 시기와 2027년 공제율

1월 연납은 지자체 안내 기준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납부합니다. 3월(16~31일), 6월(16~30일), 9월(16~30일)에도 할 수 있지만 공제가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원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돼 있었는데, 정부가 2025년과 2026년에 연속으로 5%를 유지했습니다. 2027년 1월 연납에 적용될 공제율은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기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되면 이 글과 계산기를 고치겠습니다. 공제율이 바뀌어도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하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7. 차를 살 때는 5년 세금으로 비교하세요

자동차세는 한 해만 보면 몇십만 원이지만 차를 보통 5년 넘게 타니 합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 차를 사서 5년 동안 낸다고 하면(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경감 반영) 1,598cc는 약 136만 7천 원, 1,999cc는 약 244만 3천 원, 전기차는 65만 원입니다. 1,600cc 아래 차와 2,000cc급 차의 5년 세금 차이는 약 107만 6천 원으로, 차 가격 비교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유지비입니다. 보험료와 유류비처럼 매년 나가는 돈과 함께 놓고 보면 차급 선택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8. 고지서·위택스와 무엇이 다른가

위택스나 고지서는 내 차 한 대의 이번 기분 세액만 보여 줍니다. 차를 바꾸기 전에 배기량별로 비교하거나, 몇 년 뒤 세금이 얼마로 줄지 미리 보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연차를 바꿔 가며 1년 세액과 연납 공제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는 위택스에서, 비교와 계획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9. 연납 전에 알아 둘 것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뒤 소유권을 넘기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 세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손해 보지 않습니다.
  • 이사를 가면: 주소가 바뀌어도 연납은 유효합니다. 새 주소지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카드 무이자 할부나 실적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할부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 연납을 깜빡했다면: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대로 내면 됩니다. 가산세는 정기분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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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에 차령 경감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1,999cc 새 차면 39만 9,800원 + 11만 9,940원 = 51만 9,740원입니다.

Q.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처럼 13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어 휘발유차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정액 13만 원은 전기차·수소차에만 적용됩니다.

Q. 중고차는 연차를 언제부터 세나요?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5년 된 중고차를 샀다면 5년차 경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2026년 기준 공제율 5%를 남은 기간에 비례해 적용해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 3월 약 3.8%입니다. 2027년 공제율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