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일부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는 사람이 전체 대상자의 약 30%에 달합니다. 자격만 되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주식 등 포함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 제외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이 있어 소득이 너무 적거나 기준 초과 시 감액됩니다. 연봉 2,000만~3,0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이 받는 구간입니다.

신청 방법: 정기 vs 반기

정기 신청 (5월)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6년 9월 중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ARS 1544-9944

반기 신청 (3월, 9월)

  • 상반기분: 2026년 3월 신청 → 6월 지급
  • 하반기분: 2026년 9월 신청 → 12월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반기 신청 가능

놓치면 안 되는 근로장려금 꿀팁 5가지

1.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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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은 국세청이 보내는 것이지만,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도 가능 (감액 주의)

5월을 놓쳤다면 6월~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3. 자녀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도 같이 신청하세요.

4. 상가·오피스텔도 재산에 포함

재산 요건 계산 시 부동산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제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5. 내 소득 순위 확인 → 자격 사전 체크

패스트연봉 계산기로 연봉 실수령액과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면,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