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 구직급여의 정식 명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고용보험 임의가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 근로 능력과 의사: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적극적 구직 활동: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보고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다른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입증된 경우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실업급여 수급 금액 계산

기본 공식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월 약 198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연봉별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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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3,000만 원 (월급 250만) → 1일 약 50,000원 → 월 약 150만 원
  • 연봉 4,000만 원 (월급 333만) → 1일 약 66,000원 → 월 약 198만 원 (상한)
  • 연봉 5,000만 원 이상 → 상한액 적용 → 월 약 198만 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근무 + 50세 미만: 120일
  • 1~3년 근무 + 50세 미만: 150일
  • 3~5년 근무 + 50세 미만: 180일
  • 5~10년 근무 + 50세 미만: 210일
  • 10년 이상 근무 + 50세 미만: 240일
  • 10년 이상 + 50세 이상: 최대 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Step by Step)

  • 1단계: 퇴직 →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 2단계: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 +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 3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4단계: 대기 기간 7일 경과 후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
  • 5단계: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구직활동 보고) → 급여 지급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들

  • 입사 지원서 제출 (온라인 포함)
  • 면접 참석
  • 직업훈련 수강 (내일배움카드)
  • 고용센터 취업 상담
  • 취업 박람회 참석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근무만 허용
  •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 추가 징수

내 실업급여 예상 금액,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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