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경기 부동산, 초강력 규제 시대 돌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고강도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일: 2025.10.15 | 관계부처 합동

이번 대책 핵심 요약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과천, 분당 등)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4억(25억 이하) 또는 2억(25억 초과)으로 대폭 축소.

금융 규제 강화

스트레스 금리 3%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 LTV 강화(70%→40%) 등 전방위 규제.

수도권 135만호 공급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장 안정 도모.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는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 지정합니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관련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며,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부동산 금융규제 대폭 강화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으로 현행 유지되지만, 15억 초과 ~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스트레스 DSR 강화 및 전세대출 규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불법행위 근절 및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이 협력하여 가격띄우기, 용도 외 대출 유용, 탈세,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합니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속도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 이행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관련 주요 Q&A

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단,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당첨자 및 매수자)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Q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 재당첨 제한 등이 발생합니다.
Q3.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지정 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며, 양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0월 20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