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는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 지정합니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관련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며,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부동산 금융규제 대폭 강화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으로 현행 유지되지만, 15억 초과 ~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스트레스 DSR 강화 및 전세대출 규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불법행위 근절 및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이 협력하여 가격띄우기, 용도 외 대출 유용, 탈세,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합니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속도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 이행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관련 주요 Q&A
- 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단,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당첨자 및 매수자)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 Q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 재당첨 제한 등이 발생합니다.
- Q3.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지정 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며, 양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지정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0월 20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