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만능통장 ISA, 가입 후 '이것' 하면 비과세 혜택 다 날아간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필수 통장인 중개형 ISA.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규정을 어겨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체크하세요.
만능 절세통장 ISA, 2천만 원 배당소득 비과세의 마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채권, 국내 상장 주식과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통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 통장'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누적 수익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며, 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9.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고배당 ETF나 국내 상장 해외형 ETF(S&P500 등)를 모아가는 투자자라면 사실상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조세 회피처나 다름없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해지의 유혹을 버텨라
이 막강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가 던진 조건은 단 하나, 바로 '3년간 계좌 해지 불가'입니다. 이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해지하게 될 경우, 그동안 감면받았던 배당소득세(15.4%)를 모조리 토해내야 하는 무서운 추징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수익금 인출
ISA는 3년을 묶어두는 계좌지만, 당장 돈이 급할 땐 '원금'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급전을 뺄 때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액 인출 버튼을 누르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원금 1,000만 원에 이자로 100만 원을 벌어 총 잔액이 1,100만 원일 때, 1,001만 원을 인출하는 순간 단 1만 원의 수익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되어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즉시 강제 파기됩니다. 반드시 납입 원금 총액을 앱에서 확인하고 그 이하의 금액만 인출하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